근로자, 공무원
-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
-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대법 2011두12054]
-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각종 수당을 상여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간 합의의 효력[대법 2011다81022]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대법 2011두30687]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그것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두18585]
- 정리해고 기준점수의 변경가능성 등만을 이유로 정리해고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 2012두18530]
-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대법 2012다77006]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대법 2011두28165]
-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중식대와 통근비를 책정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대법 2011두11792]
- 요양보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11도9077]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기존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계산하는 방법[대법 2010두13012]
-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2도8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