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발령 처분이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질 의>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만약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인사발령이 2000.1.28.에 있었고 현재까지 인사발령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 중 “있은 날”과 “계속하는 행위”중 어느 내용에 해당하여 3개월이란 기간이 적용되는지
<회 시>
1. 노조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계속하는 행위”란 동일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며, 사용자가 한 행위의 효과가 계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인사발령 처분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인사발령 기간동안 그 처분의 효과가 계속된다하여 위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대법원 1993.3.23, 92누15406).
※ 무기정직 처분은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고 무기정직 기간 동안 처분행위가 계속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제2항(현행법 제81조제2항)에서 말하는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3.23, 92누15406)
【노조 01254-533, 20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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