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행법 2013구합56423]
- 사용자가 단체협약체결 이외에도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행법 2013구합5172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대법 2011두24040]
- 검사원으로서 반복적인 업무과실과 경고 누적, 금품수수, 출장비 허위 청구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고법 2013누26585]
-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대법 2014두5040]
-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대법 2014두4948]
-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칙상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 2014두5026]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법적 효과까지 설명하거나 주지시킬 의무는 없다[대법 2013두26064]
- 공무원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 [지법 2013구합3612]
- 자동차공장의 근로자가 27년간 1주일을 기준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다가 체력단련실에서 쓰러져 저산소성뇌손상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행법 2013구단7318]
- 징계처분의 무효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고법 2013라299]
- 근무일의 밤늦은 시각에 근무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수 시간 동안 도박을 한 역무종사자에 대한 징계[대법 2013두2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