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제32014.05.29. 선고 2011240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 A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개발원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8.17. 선고 201043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연구과제에서의 배제 및 대외활동 금지 등(원심 판시 불이익 , , , , , ,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82조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원고에게 평가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금전적 불이익을 주고 나아가 원고를 퇴출시킬 목적에서 원심 판시 불이익 , , , , , , 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 각 행위를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속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특정 연구과제를 위한 연구진을 구성함에 있어 원고를 연구진에서 배제한 경우에 그 행위는 그 자체로 완결되고, 그 이후에는 그 행위로 인한 상태 또는 효과가 지속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기후변화협약 대비를 위한 환경친화적 해운물류 발전방안해운산업의 뉴패러다임 구축과 신성장동력 확보방안 연구에서의 배제(원심 판시 불이익 )에 대한 각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연구과제들에 관한 연구진 구성은 해당 연구원들이 연구과제 착수보고서에 기명날인한 시점에 확정되는데, 위 연구과제들에 관한 연구진 구성에서 원고를 배제시킨 것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은 위 연구과제들에 관한 연구진 구성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이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2007년 및 2008년 종합평가에서의 평가등급 하락(원심 판시 불이익 , )에 대한 각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에서 그 심사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도과 여부는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8.23. 선고 9511238 판결 참조).

 

.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1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7년 및 2008년 각 종합평가에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부당한 등급을 부여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구제신청은 위 각 종합평가가 있었던 날로부터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7년 및 2008년 종합평가 부분에 대한 원고의 각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평가등급 하락에 따른 임금상 불이익은 평가등급 하락의 단순한 사후적인 정산에 불과하다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지만, 2007년 및 2008년 각 종합평가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이익처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연구과제에서의 배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참가인의 전 원장 등이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서 원고를 연구과제 참여에서 배제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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