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벤젠취급업무와 골수이형성증후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 2012두24214]
- 학원수강생 인원이 50명 미만일 때 학원 강사가 퇴사하면 인상된 급여의 50%를 원장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무효[지법 2013나17030]
- 한약 분말 정제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케톤증-경향당뇨병, 세균성 폐렴, 길랑-바래 증후군”으로 진단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여부[지법 2012구단3304]
-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0두29284]
-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대법 2011두17745]
-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헌바171]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추가 법정수당 청구, 신의칙 위배 아니다(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지법 2012가합33469]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대법 2012다116871]
-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대법 2011두31697]
-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위[대법 2011두6998]
-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대법 2010다58490]
-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춘천지법 2012노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