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의 밤늦은 시각에 근무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수 시간 동안 도박을 한 역무종사자에 대한 징계

 

<판결요지>

근무일의 밤늦은 시각에 근무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C에 출입하면서 수 시간 동안 도박을 하는 행위는 역무종사자로서의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려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기강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이전인 2004년과 2005년에 C에 빈번하게 출입하였다는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공직자들의 카지노 출입 관련 비리점검을 목적으로 2010.12.13.부터 참가인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비롯하여 참가인 소속 근로자 20명에 대한 카지노 출입 사실을 적발하였는데, 이러한 감사결과가 2011.10.5. 각 언론매체를 통하여 크게 보도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고와 같은 공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그 사회적 역할과 지위 등에 비추어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품위유지의무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감사원의 위와 같은 감사결과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됨에 따라 열차운행의 안전성·신뢰성뿐만 아니라 참가인 소속 직원들의 도덕성 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참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적지 않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위와 기간 및 횟수, 그로 인하여 참가인의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정도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해임처분한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3244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 A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B공사

원심판결 / 2013.10.23, 서울고법 20131070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강원도 정선군 소재 ‘C’ 카지노(이하 ‘C’라고 한다) 출입 사실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휴게시간 중에 근무지를 벗어나 C에서 도박을 하고 온 것이 징계사유인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한다는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휴게시간 자유 이용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또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는 경우라야 한다. 또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9019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C 출입은 2009.8.21.부터 2010.11.26.까지 약 13개월 동안 총 42회로 월 평균 2.8회 정도이며, 그 중 근무시간에 출입한 것은 15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27회는 모두 휴게시간에 이루어진 것인 점, 원고는 128개월여 동안 참가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원고가 과거에 C에 출입한 적이 있으나 이는 2005년경의 일인 점, 원고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고, 많은 동료직원들이 원고의 복직을 희망하여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 D역에서 열차 운용원으로 근무하면서 열차의 도착·출발·통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열차의 도착·출발·통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열차의 기관사와 무전 등으로 연락하면서 열차의 진로를 감시하고 열차의 운행을 인접한 역에 통보하며 시멘트 등을 적재한 화물칸을 기관차와 연결 또는 분리하는 등의 업무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열차의 운행을 감시·통제하는 등으로 화물의 안전한 수송 및 철도의 안전을 담당하는 참가인 소속 직원으로서 열차의 운용에 과실이 있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커다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신이 근무하는 역을 통행하는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성실한 근무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지에서 C까지의 거리는 70km가 넘어 차량으로 1시간 이상 이동하여야 하는 거리인데, 원고는 2009.8.21.부터 2010.11.26.까지 약 15개월 동안 근무시간에 15회 출입, 휴게시간에 27회 출입 등 근무일에 42회에 걸쳐 C를 출입한 사실, 이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동안의 출입 외에도 휴일 등 자유시간까지 포함하면 2009년에는 31, 2010년에는 88회 등 2년 간 도합 119회에 걸쳐 C에 출입하면서 슬롯머신게임을 하였고, 원고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잃은 사실, 원고가 위 에서와 같이 근무일에 C에 출입하면서 입장한 시각은 대부분 22:00 이후의 늦은 밤이었고 상당수는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이었으며, 원고는 매회 약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슬롯머신 등의 도박을 하여 새벽 5시 이후에 퇴장한 경우가 많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이전인 2004년과 2005년에도 참가인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62회에 걸쳐 C를 출입하였고, 본인의 출입제한신청에 따라 2006.2.21.부터 2009.7.3.까지 C 출입이 정지되었는데, 그 정지가 해제된 직후부터 위와 같이 다시 C에 출입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에 이르게 된 사실, 이 사건 징계사유가 있은 후인 2010.12.3. C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출입제한조치가 있었는데 이 출입제한은 앞서와는 달리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아들이 신청하였던 것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근무일의 밤늦은 시각에 근무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C에 출입하면서 수 시간 동안 도박을 하는 행위는 역무종사자로서의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려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기강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이전인 2004년과 2005년에 C에 빈번하게 출입하였다는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공직자들의 카지노 출입 관련 비리점검을 목적으로 2010.12.13.부터 참가인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비롯하여 참가인 소속 근로자 20명에 대한 카지노 출입 사실을 적발하였는데, 이러한 감사결과가 2011.10.5. 각 언론매체를 통하여 크게 보도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고와 같은 공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그 사회적 역할과 지위 등에 비추어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품위유지의무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감사원의 위와 같은 감사결과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됨에 따라 열차운행의 안전성·신뢰성뿐만 아니라 참가인 소속 직원들의 도덕성 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참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적지 않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위와 기간 및 횟수, 그로 인하여 참가인의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정도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해임처분한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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