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

 

<판결요지>

소방공무원이 퇴근시간보다 1시간 먼저 무단조퇴하고 이에 대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모욕적 언사를 한 사건에서, 위와 같은 직장이탈 금지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당해 공무원에게 이루어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대전지방법원 2014.07.16. 선고 2013구합3612 1행정부 판결 [감봉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 충청남도지사

변론종결 / 2014.05.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충청남도 천안동남소방서장이 2013.11.15.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징계사유(원고의 비위행위)

 

원고는 2013.9.24. 직급상급자에게 조퇴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인 119안전센터장()의 승인 없이 1시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17:00부터 근무종료시간인 18:00까지)하였으며, 2013.9.25. 18:30경 근무지 이탈(2013.9.24.)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토록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3.9.26. 08:35경 직원조회 시 119안전센터장이 근무지이탈 건에 대한 경위서 재차 요구하였으나, 소속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언쟁과 몸싸움을 하면서 불응하였고, 이후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는 119안전센터장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0(직장이탈 금지), 55(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92.7.31. 지방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1.14. 지방소방장으로 승진한 후, 충청남도 천안동남소방서(이하 동남소방서라 한다) 구성119안전센터에서 소방펌프차 화재진압 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다.

. 동남서방서장은 2013.11.1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동남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11.15. 충청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2014.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구성119안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고만 한다) 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퇴근시간으로부터 불과 1시간 전에 직근 상사인 팀장 에게 조퇴한다고 말하고 퇴근한 것으로서 그 직후 의 결재까지 있었으므로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혼잣말로 저런게 무슨 센터장이야?”라고 넋두리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의 면전이나 직원들 앞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므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징계처분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가사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각 비위행위는 센터장 의 평소 근무태도, 리더십의 부재와 이 원고에 대해 갖고 있던 사적인 감정에서 유발된 것인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별지 생략>

 

. 판단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5,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전자우편 발송

원고는 2013.3.24. 2013.3.27.경 동남소방서 소속 직원들 중 원고와 직급을 같이하는 직원 24명에게, 각 등급 별로 지급받은 성과급 중 최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 이를 C등급자에게 다시 분배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3.5.18. 동남소방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몇 주 후에 실시될 전술훈련과 관련하여 동남소방서 최고책임자 및 부책임자가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2013.8.21. 역시 동남소방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현장에서의 선배든 후배든 간에 그것이 지휘자라 하더라도 뒤로 물러난다면 이것이 방수모입니까 해골바가지입니까, 해골바가지로 대갈통을 부셔버려야 한다”, “간부가 뭡니까, 우리는 계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는 내용 및 “(하반기 전술훈련에)감독하시는 직원은 감독하기 전에 이것이 사인조법이다라고 시범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9.18.초과근무를 출장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질의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원고의 무단조퇴

원고는 2013.9.24. 15시경 위 8.21.자 전자우편과 관련하여 동남소방서장과 면담하였고, 동남소방서장은 16시경 을 호출하여 원고와 함께 면담을 실시하였다.

② 乙은 같은 날 오후 16:40경 동남소방서장과의 면담 내용에 관하여 물어보기 위해 원고를 호출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17:00경 팀장 에게 조퇴할래요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에게 전화해서 원고를 들어오라고 할 것을 지시하였고, 17:10, 17:12경 및 17:16경 원고에게 3차례 전화하였으나 원고는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18:00경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이탈 당시 원고는 화재진압 차량인 소방펌프차의 화재진압요원으로 출동분대에 편성되어 있었다.

지방소방사 은 같은 날 17:20경 원고를 대신하여 가사정리의 사유로 조퇴신청서를 기안하여 신청하였고, 팀장 의 검토를 거쳐 센터장 17:32경 위 조퇴신청서를 결재하였다.

원고의 명령불복종

① 乙2013.9.24. 오전 2013년도 제51주년 소방의 날 안전행정부장관 표창과 관련하여 를 표창대상자로 추천하였다가 팀장 이 원고에게도 격려 차원에서 표창기회를 주자고 건의하여 원고가 퇴근한 후 원고를 표창대상자로 수정하여 추천하는 등, 과 원고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

② 乙2013.9.25. 18:35경 원고에게 근무지 이탈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9.26. 08:35경 사무실에서 직원조회 시, 공로가 없는 사람은 표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원고에게 재차 경위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나는 팀장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무슨 경위서를 작성하느냐, 법대로 하라고 답변하면서 과 언쟁 및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원고는 이를 말리는 에 의하여 사무실 밖으로 이끌려 나가면서 사무실 밖 창문 앞에서 창문틀을 잡고 아이 씨라는 발언과 소방의 날 표창을 안받겠다는 취지의 발언 및 저런 게 무슨 센터장이야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위에서 본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고(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 조퇴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를 기재하여 소속기간의 장이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 원고는 감독자인 센터장 로부터 조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에게 직장을 이탈할 만한 정당한 사유 또는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49),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지방공무원법 제50), 원고는 센터장 의 무단조퇴에 관한 경위서 제출 명령에 불복하고, 동료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과 언쟁 및 몸싸움을 하였으며, 및 소방서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근접한 장소에서 의 센터장으로서의 자질을 문제삼는 듯한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점은 부인하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132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사이에 갈등이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상당부분 원고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제안서 등을 발송해 온 행위 및 이에 대한 센터장 의 지적이나 면담을 거부한 원고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갈등 및 원고의 비위행위가 전적으로 의 태도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소방공무원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직역으로서, 화재 등 재난·재해 발생을 대비하여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분대를 편성하고 운전요원, 화재진압요원 등을 지정·배치하여야 하고(소방근무원 근무규칙 제20조 제1), 지정·배치된 현장상황 근무자는 현장출동을 대비하여 출동지령을 받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개인장비 등 근무태세를 갖추고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 또는 소방차량의 근접거리에서 대기할 의무가 있는 등(소방근무원 근무규칙 제20조 제2) 고도의 준비 및 성실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 점, 원고는 화재진압요원으로 지정된 현장상황 근무자였음에도 사전에 허가를 받지도 아니하고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함으로써 공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이는 점, 한편, 소방공무원은 화재 및 재난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업무 수행이 요구되고, 특히 119안전센터의 장은 재난현장에서의 지휘 및 작전수행을 하는 등 관할 내의 소방업무를 총괄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바(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9조제2항 제3), 원고의 센터장 에 대한 항명 및 비난행위는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수 행하는데 필요한 위계질서와 조직 내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행위라 할 것인 점, 감봉은 경징계의 일종이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 9조 관련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비위행위를 위 기준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의 유형 및 비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서 그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민 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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