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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 결의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1372]
  •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1366]
  •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공개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다시 전체 조합원에게 공표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팀-1364]
  •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1217]
  •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조직형태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1097]
  • 규약을 위반하여 개최된 분회총회에서 결의한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1034]
  • 용역화(도급)하는 것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인지[노사관계법제팀-774]
  • 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과 지부대의원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의 자격, 무자격 노조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516]
  • 회사 분할에 따른 노동조합 존속 여부[노사관계법제팀-418]
  • 부서장이 아닌 차장, 부장이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노사관계법제팀-348]
  • 팀장, 전산담당 직원 등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팀-273]
  • 유니온숍 협정하에서 노조 재가입 거부시의 조합원 자격 유무 및 조합비 납부방법[노사관계법제팀-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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