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원으로서 반복적인 업무과실과 경고 누적, 금품수수, 출장비 허위 청구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
<판결요지>
반복적인 업무과실과 경고 누적의 비위행위는 원고의 영업과 수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검사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직무를 수차례에 걸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금품수수의 비위행위는 참가인이 담당하는 검사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점을 종합하고 이에 더하여 참가인이 2011.2.8.부터 2011.9.8.까지 택시비영수증을 위조하여 출장비용으로 소요된 것으로 허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140여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치명적으로 악화되어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고용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들이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4.05.29. 선고 2013누265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7.23. 선고 2012구합32338 판결
♣ 변론종결 / 2014.04.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8.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2부해501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8행의 ‘참가인’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9.11.2.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의 서울 피에스아이부(PSI부, 이하 ‘PSI부’라고 한다)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폐기물 원료의 기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사하는 검사원으로 근무하였다.
2) 참가인은 2011.5.12. 폐기물 원료를 검사하면서 수출 불합격품목인 실리콘을 폐플라스틱으로 분류하여 합격 처리하였는데, 중국 검사 검역국(이하 ‘중국검사국’이라고 한다)이 이를 적발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6.23. 참가인에게 이메일로 경고조치를 하였다.
3) 참가인은 다시 2011.7.7. 쓰레기 비율이 0.88%로 기준치(0.5%)를 초과하는 폐플라스틱을, 같은 달 28일 알루미늄 비율이 기준치(10.1%)를 초과하는 폐철강을 각각 합격 처리하였다. 이에 중국검사국은 같은 해 8.26.과 같은 해 9.2. 중국으로 수출된 위 폐철강과 폐플라스틱이 각각 중국환경보호제어표준 GB16487.6와 GB16487.12-2005를 위반하여 밀수문제와 환경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반품하였다(이하 ‘1차 반품’이라고 한다).
또한, 참가인은 2011.8.3.과 같은 달 12일 중국의 수입금지품목인 쌀 포장용 비닐 부대를, 같은 달 5일 오염된 용기가 다량 포함된 폐플라스틱을 각각 합격 처리하였다. 이에 중국 검사국은 같은해 9.22. 같은해 10.13. 및 같은달 24일 중국으로 수출된 위 폐플라스틱과 쌀 포장용 비닐 부대가 중국 환경보호제어 표준 GB16487.12-2005와 수입폐기물원료 관리리스트 조정에 관한 공고를 위반하여 환경문제 등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반품하였다(이하 ‘2차 반품’이라고 한다).
4) 원고는 2011.9.21. 서울·부산 PSI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폐기물 원료의 반품 사례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당시 중국에 체류하는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원고를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인 C 부사장은 참가인에게 1차 반품에 대하여 직원수칙의 규율처분 제1항의 구두경고를 하였다.
5) 참가인은 2011.9.21. 위 회의에서 구두경고를 받은 다음 원고의 행정·인력자원부 과장 D에게 기간을 같은 해 10.1.부터 같은 해 10.7.까지로 하는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D는 휴가신청서에 부서장의 결재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참가인에게 부서장의 결재 없이 휴가가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니 참가인이 속한 부서장인 E의 결재를 받고 제출하라면서 휴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6) PSI부의 책임자인 E는 2011.9.23. 중국검사국으로부터 같은 달 22일에 이루어진 2차 반품을 통보받고, 즉시 C에게 전화로 이를 보고하면서 검사원 자질이 부족한 참가인을 검사업무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하여 C의 지시에 따라 배정담당자인 F에게 “(참가인)의 검사일정을 배치하지 말고 기타 사항은 통지를 기다려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F는 같은 날 업무배정표를 변경하여 같은 달 26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참가인을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7) 참가인은 2011.9.23. 19:20경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검사원 자질을 운운한 사실이 있는지를 따지면서 ‘반품 문제에 대하여는 상급자도 함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항의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이 전화를 바꿔준 사람이 자신을 참가인의 형님으로 소개하면서 ‘축구 시합을 할 때 얼굴을 본 적이 있다, 참가인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조심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E은 C에게 내게 참가인과의 통화내용을 보고하였고, C은 2011.9.24. 오전경 참가인에게 전화로 E과의 통화 내용에 관하여 질책하면서 사직을 권유하였다.
8) 참가인은 2011.9.24, D, F, G에게 이메일로 일방적으로 부서장인 E의 승인을 받지 않은 휴가신청서를 보낸 뒤 같은 달 26일부터 같은 해 10.7.까지 휴무일을 제외한 9일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참가인은 같은 해 10.1. 대한민국을 출국하여 같은 달 6일 입국하였다). D는 월요일인 2011.9.26, 위 참가인의 휴가신청서가 이메일로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참가인의 출근 여부를 확인한 뒤 참가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9) 참가인은 위 휴가 신청당시 이미 연차휴가 15일 중 12.5일의 휴가를 사용하여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2.5일만 남아있는 상태이었고 연차휴가외에 별도의 휴가를 사용하려면 원고의 직원수칙에 의하여 사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가는 부서장의 결재를 거쳐 회사 사장 혹은 부사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0) C은 2011.9.25. 참가인에게 이메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10.10.전으로 인수인계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같은 날 바로 참가인에게 보낸 위 이메일을 원고의 증서부 관리자인 H부장과 E에게 이메일로 전달하면서 “회사에서 정식으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해지하기 전에 참가인의 업무상황을 확인하여 검사에 관련된 서류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증서발급이 되도록 하길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11) 원고는 같은 해 10.6. 참가인의 위 결근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1.10.7. C, E, D, F 등에게 “제가 휴가 전에 이미 이메일과 수기 두 가지 방법으로 청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청가기간은 2주라고 확실히 알려줬습니다. 청가신청을 안했다니 무슨 뜻입니까? 만약 제가 청가가 허락받지 못했다면 왜 행정부문에서 어떤 형식으로도 고지해주지 않았습니까?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왜 행정부문에서 최초 일에 저한테 통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합리적인 설명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다음 2011.10.10. 출근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11일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같은 달 25일부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12)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2.27.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12.28. 참가인에게 같은 달 29일부터 행정·인력자원부로 복직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13) 참가인이 2011.12.29. 출근하자,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특별인사회의가 2012.12.5. 10:00에 개최될 예정이니 출석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14) 참가인은 예정된 2012.1.5. 10:00 특별인사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① 비위행위 중 2차 반품과 이 사건 ② 비위행위에 대하여 각 서면경고, 이 사건 ③ 비위행위에 대하여 구두경고, 이 사건 ④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를 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해고를 하기로 의결하고(참가인은 위 특별인사회의에 참석하였으나, PSI부로 복직되지 않는 한 인사회의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퇴장하였다), 같은 날 참가인에게 위 의결 내용을 통지하였다.
15) 참가인은 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의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점심을 대접 받았고, 2011년 설 무렵에는 선물로 18,000원 상당의 음료수 2박스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11.2.8.부터 같은해 9.8.까지 사이에 총 20차례에 걸쳐 업무용으로 택시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교통비를 청구하면서 위조한 택시영수증을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370,64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13.5.1. 참가인에게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3고약8200호).
16) 원고의 원공규칙(員工規則) 중 휴가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근무제도>
3. 휴, 청가
2) 연가
휴가신청인은 휴가계획 2주전에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휴가 및 청가신청서를 인력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사가
사가는 직원이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거나, 연차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한다. 사가 신청 3일 초과 시 회사 사장 흑은 부사장에게 비준 받는다. 회사는 직원에게 사가 신청을 장려하지 않는다. 만약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부서책임자에게 비준을 받아야 한다.
9) 청가제도
청가를 하지 않았거나 청가가 결재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규율처분>
2. 기과
직원이 아래의 상황 중에 한 가지를 범했을 경우 기과처분을 한다. 기과처분은 편지형식으로 직원에게 알리며 행정부문에 비치한다.
1) 직무유기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을 경우
4. 해고
직원이 아래의 상황 중 한 가지에 해당될 경우 해고하며 직원의 해고는 한국 법률과 회사의 관리요구에 따라 진행한다.
1) 4일 연속 무단결근 혹은 일년 내 7일 이상 무단결근했을 경우
7) 1년 중 ‘강등 또는 강직’처분을 2차 흑은 ‘기과’처분을 5차 받은 경우
9) 공금횡령, 뇌물수수, 부정을 저질렀을 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6, 18, 24 내지 28, 30, 31, 33, 35 내지 39, 47, 50 내지 34, 62, 64, 66, 70, 71, 73호증, 을가 제2 내지 81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을가 제1호증, 증인 F의 증언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① 비위행위(반복적인 업무과실과 경고 누적)
규율처분에 의하면, ‘심사가 공평하지 못한 사실이 확실한 경우’를 서면경고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참가인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폐기물 원료를 검사하는 검사원으로서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폐기물을 합격 처리함으로써 중국검사국으로부터 5차례나 반품되는 결과를 가져온 이 사건 ① 비위행위는 규율처분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② 비위행위(복무질서위반)
참가인과 E, C 사이의 통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위협적이거나 무례한 언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9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참가인의 형님이라는 사람이 E에게 ‘축구시합을 할 때 얼굴을 본 적이 있다, 참가인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조심하라’는 등의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지만, 제3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참가인에게 책임있는 사유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③ 비위행위(금품수수)
노동규율은 ‘모든 직원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인사, 공장, 회사 및 기관의 중개수수료, 사례금, 선물, 후원, 연회초청 등 그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11년 설 무렵에 거래처의 대표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거래처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점심을 대접받은 사실은 규율처분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④ 비위행위(무단결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1.9.26.부터 같은 해 10.7.까지 휴무일을 제외한 9일간 부서장의 결재 없이 일방적으로 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은 원고의 부사장 C으로부터 휴가를 가라는 지시 내지 권유를 받고 F에게 휴가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휴가를 간 것이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증언 및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2, 65,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다.
(1) F는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달리 2012.4.5. ‘참가인으로부터 휴가계획을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65호증)를 작성·제출하였다.
(2) 참가인이 2011.9.21. D에게 휴가기간을 같은 해 10.1.부터 같은 달 7일까지로 하는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D로부터 위 휴가신청서가 부서장인 E의 결재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3) F는 제1심 법정에서 “2011.9.23. 오후 C사장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오늘 점심 때 B씨에게 전화하여 다음 주부터 휴가를 가라고 통지했으니 다음 주에 B씨의 검사업무를 취소하고 다른 검사원으로 교체하라’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증언하였지만, C은 2011.9.23. 12:23경 F와 통화를 하였는데, C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살펴보아도 위 2011.9.23. F와 통화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참가인과 통화를 한 사실은 없다.
(4) 참가인은 자신이 F에게 전화하여 검사일정을 배정하지 말고 휴가신청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F는 제1심 법정에서 자신이 참가인에게 전화를 하여 휴가를 가는지 확인하고 휴가신청을 부탁받았다고 증언하여 참가인의 주장과 일치하지도 아니한다.
(5) 참가인은 2011.10.6. 원고로부터 결근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2011.10.7. C, E 등에게 이메일로 “제가 휴가 전에 이미 이메일과 수기 두 가지 방법으로 청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청가기간은 2주라고 확실히 알려줬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바, 이 이메일에도 C이 휴가를 가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다만 자신이 휴가신청을 하였는데 부서장과 부사장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사후통지하지 않은 점만을 다루었다.
(6)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원고 회사의 인사위원회 절차는 물론 구제신청을 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에서도 C이 휴가를 지시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절차에 이르러 비로소 이에 관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C이 2011.9.23.이 아닌 2011.9.24.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에서 배제할 테니 휴가를 쓰라’고 했다.”고 주장하였다.
(7) 참가인은 2011.9.30.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면서 2011.9.25. C으로부터 이메일로 해고예고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참가인이 이메일로 휴가신청서를 보낸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인 2011.9.26. 출근하여 참가인의 이메일 휴가신청서를 비로소 확인한 D의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실,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④ 비위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 사유인 점, 이 사건 ① 비위행위는 원고의 영업과 수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검사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직무를 수차례에 걸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③ 비위행위는 참가인이 담당하는 검사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점을 종합하고 이에 더하여 참가인이 2011.2.8.부터 2011.9.8.까지 택시비영수증을 위조하여 출장비용으로 소요된 것으로 허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140여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치명적으로 악화되어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고용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들이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근로자, 공무원 > 해고, 징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괄일죄인 수뢰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731] (0) | 2014.09.10 |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에서 “상·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의 의미 [법제처 11-0382] (0) | 2014.09.10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징계 재심사) 관련 [법제처 05-0049] (0) | 2014.09.06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법제처 05-0050] (0) | 2014.09.06 |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대법 2014두4948] (0) | 2014.09.06 |
공무원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 [지법 2013구합3612] (0) | 2014.09.05 |
징계처분의 무효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고법 2013라299] (0) | 2014.09.05 |
근무일의 밤늦은 시각에 근무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수 시간 동안 도박을 한 역무종사자에 대한 징계[대법 2013두24402] (0) | 2014.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