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폐기물관리팀장인 지방공무원의 좌안 실명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2021구단659]
-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 2018다288662]
- 임금피크제에 관한 운영규정상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는 경우, 동의 주체 [서울고법 2022나2026203·2026210]
- 해외파견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닌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상계한 것은 무효이다 [대구고법 2023나10994]
- 일부 직급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서울행법99구27282]
-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대법원 2023다215842 / 서울고법 2021나2047784]
- 수강생수에 비례하여 강사료를 정하는 방식(비율제 방식)의 어학원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나2019966]
- 부정행위로 징계한 후 그 부정행위로 인한 유죄판결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이중징계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서울고법 2017누39978]
- H자동차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H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22나137·144]
- 퀵서비스기사가 오토바이로 배달업무 수행 중 사거리에서 교통신호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 [대법 2022두51918, 부산고법(창원) 2021누11657]
- 무기계약직에서 전환된 일반직과 기존의 일반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등 호봉 부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서울고법 2022나2041172]
-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고, 채무자가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쟁업체에 우회취업을 한 것이라는 의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함 [서울중앙지법 2023카합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