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원고(근로자)들이 피고(사용자)를 상대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다음 해 주어지는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부분인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로에 따라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는 아직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중간정산 당시에는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으로 인정하여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한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분 청구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함.
【대법원 2024.1.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2다215784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628인
• 피고, 상고인 / ○○제철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1.12. 선고 2018나2072193 판결
• 판결선고 / 2024.01.25.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0 상고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피고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연 800%의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 중 보전수당1, 보전수당2, 가족수당(가족분)을 기초로 산정한 부분과 이 사건 정기상여금 변동지급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월휴수당과 공휴수당도 재산정되어야 하는 법정수당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계산한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주근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미의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이에 관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보전수당1, 체력단련비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
4) 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인 원고들도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5)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권리행사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등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2. 제10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되나(대법원 2002.6.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등 참조),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다음 해 주어지는 연차휴가수당 중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부분인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로에 따라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는 아직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중간정산 당시에는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으로 인정하여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