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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사용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 주관행사에 참석,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의 출장 등이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69]
  •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 필요 유무[노사관계법제과-1368]
  • 복수노조간 채무적 부분 제공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노사관계법제과-1295]
  • 개별교섭하는 각 노조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부당노동행위인지[노사관계법제과-1295]
  •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무의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96]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징계 및 정직기간 중 급여지급 의무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65]
  •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261]
  •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67]
  •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 공고기간 산정방법은[노사관계법제과-1154]
  • 산별노조 조직범위 내의 다른 사업장의 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149]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개인부담금을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임금협약으로 정한 경우 효력 유무[노사관계법제과-1146]
  • 하나의 단체협약을 ‘임금에 관한 사항’과 ‘임금 외의 사항’으로 구분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갱신교섭 요구시기[노사관계법제과-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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