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제2항의 후단 “결정할 수 있다”의 의미는[노동조합과-715]
-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가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노동조합과-692]
- 청원경찰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노동조합과-615]
- 기업별 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지부장의 임기[노동조합과-600]
- 전기발전 사업 중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 전력거래업무, 발전용수 분석업무, 시료채취업무 등이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노동조합과-538]
- 사내하청노조에 대하여 원청업체의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노동조합과-117]
- 총회 표결권 위임의 효력[노동조합과-59]
-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동교섭 방식이 아닌 개별교섭만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노동조합과-58]
-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재심의 범위[노사관계법제팀-662]
- 주임의 사용자 해당여부[노사관계법제팀-650]
-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팀-475]
-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