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췌>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장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등의 완치 또는 치유를 전제로 그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는 위 ‘치유’에 관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이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장해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면, 사용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보상에서 의미하는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모두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즉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의 소외인에 대한 치료비 등은 이 사건 상해가 완치 또는 치유되고 이를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소외인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지출된 사실, 소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의 치료비 등에 관하여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인정사실에 소외인이 위 치료비 등이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지 않아 위 재요양 불승인처분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의 소외인에 대한 치료비 등이 사용자인 원고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요양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5 선고 2012나13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이엔지
♣ 피고, 항소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변론종결 / 2013.01.22.
♣ 제1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12.28. 선고 2010가단8130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5,673,510원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파, 차폐가공 및 납품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의 근로자이던 소외인은 2007.11.23. 근무 중 뇌지주막하출혈, 뇌손상에 의한 인지 및 지능의 저하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고,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소외인은 원고가 가입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2007.11.24.부터 2009.11.15.까지의 요양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소외인의 위 신청을 승인하고, 소외인에게 휴업급여 24,225,840원, 요양급여 87,216,930원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9,832,410원을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소외인은 위와 같은 요양승인신청 대상기간 다음날인 2009.11.16.부터 2011.1.18.경까지(이하 ‘이 사건 대상기간’이라 한다) 요양기관으로부터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위와 같은 치료 등 요양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1.3.3. 재요양승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 소외인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진료비 등으로 25,673,510원을 요양기관에 납부한 후, 2010.11.3.경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위 금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외인의 사용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진료비 등을 피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부당이득한 금액을 반환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을 제1,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소외인은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재해보상의무를 다하였다. 또한 소외인은 2010.6.18.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의 진료비 등에 대한 책임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의 치료비 등은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 불승인으로 인하여, 사용자인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재해보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 치료비 등을 대납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그 보상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치료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의 치료비 등이 요양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의 소외인에 대한 치료비 등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근로기준법 제78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장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등의 완치 또는 치유를 전제로 그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는 위 ‘치유’에 관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이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장해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면, 사용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보상에서 의미하는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모두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즉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5050 판결, 1995.9.15. 선고 94누123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의 소외인에 대한 치료비 등은 이 사건 상해가 완치 또는 치유되고 이를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소외인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지출된 사실, 소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의 치료비 등에 관하여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인정사실에 소외인이 위 치료비 등이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지 않아 위 재요양 불승인처분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의 소외인에 대한 치료비 등이 사용자인 원고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요양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에 지출된 소외인에 대한 치료비 등에 관한 재해보상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와 관련한 구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나. 가정적 판단
설령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 지출된 소외인에 대한 치료비 등이 요양보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원고가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9.18. 선고 2001다7834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그 처분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3.8.7. 선고 93누5437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하여 준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38826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의 사유와 종류, 급여액의 산정기준이 재해보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손실전보라는 기능의 동일성을 근거로 하여 상호조정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있어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사업주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3882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위 보험에 관하여 강제가입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점, 위 법령상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의 치료비 등이 재해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책임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책임을 부담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점에서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전경훈 안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