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췌>
채권자노조는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는 경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의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취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호에 있을 뿐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데에 있지 아니한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없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지 2011.7.1. 당시 단체교섭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보다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부칙의 문구 자체도 “이 법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제4조에 의한 교섭당사자든지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든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구 노동조합법 제14조의10 제3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노조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서울고등법원 2013.02.26 선고 2012라108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
♣ 채권자, 항고인 / 전국민주◯◯노동조합
♣ 채무자, 상대방 / 주식회사 ◯◯운수
♣ 제1심결정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6.29.자 2012카합272 결정
<주 문>
1.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고,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에 대한 위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지연 1일에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문 제5쪽 제8행 이하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결정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나아가 채권자노조는 예비적으로 당초 채무자 회사에는 채권자노조만이 설립되어 있었고, 채권자노조는 2010.12.경부터 2011.6.27.까지 채무자 회사와의 사이에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었는바, 구 노동조합법의 취지, 목적,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부칙 제4조가 정하는 “이 법 시행일”이란 부칙 제1조 단서가 규정하는 2011.7.1.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구 노동조합법 시행일인 2011.7.1. 당시 채무자 회사와 단체교섭 중이던 채권자노조는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규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따라 채권자노조가 그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2011.7.1.부터 1년 동안 채무자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구 노동조합법은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5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면 허용하는 한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칙 제1조에서 구 노동조합법 시행일을 원칙적으로 2010.1.1.로 정하되 다만 위와 같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2011.7.1.로 정하고 있고, 한편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라 함은 구 노동조합법의 원칙적 시행일인 2010.1.1.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7.1.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11.12.자 2012마858 결정 취지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12.경부터 채무자 회사와의 사이에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채권자노조는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반면 채권자노조는 2012.5.17.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후 채권자노조 및 채무자 회사의 주장 및 입증을 위하여 2012.6.19.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가처분 신청사건 제1심에서의 심문이 종결된 점, 위 채권자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제1심 결정 당시 채권자노조가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단체교섭 청구권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점, 현 시점에서 부칙 제4조 및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따라 2011.7.1.부터 채권자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1년의 교섭기간의 종기인 2012.6.30.이 이미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으로 채무자 회사에게 단체교섭 청구에 응하도록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채권자노조는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는 경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의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취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호에 있을 뿐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데에 있지 아니한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없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지 2011.7.1. 당시 단체교섭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보다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부칙의 문구 자체도 “이 법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제4조에 의한 교섭당사자든지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든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구 노동조합법 제14조의10 제3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노조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채권자노조는, 구 노동조합법 제14조의10 제3항의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의 기산점은 ‘어느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시점부터’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심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부칙 제4조는 복수노조의 설립과 그에 따른 회사와 각 노조의 협상창구 단일화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여러 노조와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를 처리하고자 마련된 조항이라는 점, 채권자노조의 주장대로 기산점을 정한다면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부칙 제4조에 의한 교섭당사자의 경우에 교섭가능기간의 기산점은 확정적으로 2011.7.1.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채권자노조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노조는,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교섭이 중단된 기간은 구 노동조합법 제14조의10 제3항이 정한 1년의 허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채권자노조가 채무자 회사와 단체교섭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은 이를 반영하여 연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채권자노조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권자노조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단체교섭이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채권자노조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홍기찬 오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