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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공공근로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 [고용차별개선과-1483]
  •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판단시점 [고용차별개선과-1482]
  • 드림스타트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435]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고용승계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403]
  • 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고용차별개선과-1396]
  • 기간제법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선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 산출 시 제외 [고용차별개선과-1352]
  • 박사학위 상당경력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217]
  • 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216]
  •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81]
  •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72]
  • 보험사 영업담당 차장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1, 2에 속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70]
  • 증권회사 영업직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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