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췌>

D, E(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임금교섭을 하던 원고 A에게 노동조합을 해산하라고 말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노동조합의 해산을 거부한 원고 A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자리이동을 시킨 것은 원고 A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D, E의 행위는 외형상·객관적으로 피고 C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D, E는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피고 D, E의 사용자로서 원고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의 존속, 활동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 노동조합이 입은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D, E는 원고 A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3. 선고 2013가단216368 판결 [손해배상()]

원 고 / 1. A, 2. B 노동조합

피 고 / 1. C, 2. D, 3. E

변론종결 / 2013.11.21.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B 노동조합에게 2,000,000, 피고 D, E는 각자 원고 A에게 2,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3.5.3.부터 2014.1.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B 노동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D,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B 노동조합에게 20,000,000, 피고 D, E는 각자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5.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B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과학기술, 연구전문 및 공공 부분 13개 소속 지부(기관)의 노동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다. 원고 A2006.6.26. 피고 C에 입사하여, ****센터 소속 연구원으로서 ** 관측과 ****동향 및 ****관측 등의 정기간행물의 집필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원고 노동조합 C 지부장을 역임하였다.

(2) 피고 C1997.4.12.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 ** **** 정책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피고 D는 피고 C****** 연구단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고, 피고 E는 피고 C*****센터장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C사이의 단체교섭 진행경과

(1) 피고 C원장은 2009.5.13. C 노동조합 지부가 속한 원고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2009.11.13.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2009.12.경까지 원고 노동조합과 14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었는데, 원고 노동조합은 2009.9.23. 임금교섭권한을 C 노동조합의 지부장이던 원고 A에게 위임하였다.

(2) 원고 노동조합 지부는 2009.12.2. 피고 C에 임금 교섭을 요청하여 2009.12.28. 1차 교섭, 2010.1.29. 2차 교섭, 2010.3.8. 3차 교섭이 각 이루어졌는데, 원고 A2차 교섭시부터 대표교섭위원 자격으로 교섭에 참여하였다.

 

. 피고 D, E에 대한 형사소송 경과

(1) 피고 D, E피고 D, E2010.3.C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인 원고 A를 면담하면서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노사협의회를 활용하면 해고자들의 복직을 건의하겠다거나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원고 A가 이를 거부하자 노동조합업무에 전담하라고 하면서 기본업무인 **관측과 ****동향 및 ****관측 등 정기간행물의 집필 등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배제시키고 책임연구원 G이 부연구 위원으로 승진하여 자리배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원고 A의 자리를 사무실 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 D, E는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고단***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2011.11.11. 1심법원은 위 범죄사실 중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D, E 및 검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 ********호로 쌍방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2.2.23.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D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 피고 E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 D, E가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6.14. 대법원이 피고 D, E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같은 날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 D, E2010.3.경 수회에 걸쳐 원고 A에게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노사협의회를 활용하면 해고자들의 복직을 건의하겠다거나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A가 이를 거부하자 부서이동을 하게하고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으로 노동조합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바, 피고 D, E의 위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 A는 기존 담당업무에서 배제되고, 동료들과 점심식사도 할 수 없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원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존속, 활동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D, E 및 사용자인 피고 C은 각자 원고 노동조합에게 2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D, E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피고 D, E가 원고 A에게 노동조합 해산과 관련하여 발언을 한 것은 해고자복직문제 해결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며, 원고 A의 보직을 변경하고 사무실 내의 자리를 재배치한 것은 원고 A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추진된 다른 연구원으로의 교체 및 내부 인사에 따른 사무실 공간의 효율적 이용 등 정당한 사유에 기한 변경일 뿐, 원고 A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피고 C은 피고 D, E에게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판단

(1)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무실 자리를 옮기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불이익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사유와 근로자가 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을 준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피고 C******연구단장으로, 피고 E******연구단 산하 ******** ****센터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원고 A****센터 소속 연구원으로서 ** 관측과 ****동향 및 ****관측 등의 정기간행물의 집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센터 운영규정에 의하면, ‘센터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 및 복무는 원장이 관리한다. 다만 원장이 센터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센터장이 관리한다(10)’, ‘센터장은 원장이 직무를 부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직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11)’라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 D, E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원고 A의 인사 및 복무를 관리하는 사실, 피고 C원장은 2009.5.13. C 노동조합 지부가 속한 원고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2009.11.13.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2009.12.경까지 원고 노동조합과 14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었는데, 원고 노동조합이 2009.9.23. 임금교섭 권한을 C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위임하였고, 원고 A2010.1.1.부터 2010.12.31.까지 C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임명된 사실, C 노동조합 지부는 2009.12.2. 피고 C에 임금교섭을 요청하여 2009.12.28. 1차 교섭, 2010.1.29. 2차 교섭, 2010.3.8. 3차 교섭이 각 이루어졌는데, 원고 A2차 교섭부터 대표교섭위원 자격에서 교섭에 참여한 사실, 피고 E2010.3.3., 피고 D2010.3.4. 원고 A를 불러서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노사협의회를 활용하면 해고자들의 복직을 건의하겠다거나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원고 A가 이를 거부한 사실, 피고 E2010.3.5. 원고 A에게 업무에서 손을 떼고 노조 업무에 전념하라고 하였고, 피고 D2010.3.11. 직원 G이 부연구위원으로 승진하였음을 이유로 관측 업무를 하는 사람들 주변 자리에 있던 원고 A에게 떨어진 자리로 옮기라고 하여 원고 A가 기존 업무에서 손을 떼고 자리를 옮긴 사실, 원고 노동조합과 대립하던 피고 C전 원장 H2010.5.6. 사임하고, 그 무렵 원고 A는 업무에 복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D, E가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임금교섭을 하던 원고 A에게 노동조합을 해산하라고 말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노동조합의 해산을 거부한 원고 A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자리이동을 시킨 것은 원고 A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D, E의 행위는 외형상·객관적으로 피고 C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D, E는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피고 D, E의 사용자로서 원고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의 존속, 활동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 노동조합이 입은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D, E는 원고 A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액수

나아가, 앞에서 본 증거 및 갑 제44, 45, 5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당사자들의 관계, 부당노동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 전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A에 대하여 2,000,000, 원고 노동조합에 대하여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노동조합에게 2,000,000, 피고 D, E는 각자 원고 A에게 2,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5.3.부터 피고들이 각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선고일인 2014.1.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노동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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