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췌>

원고는 2011.12.경부터 2012.8.3.까지 9개월 동안 월 주차 방식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위 기간 중 2012.4.부터 이 사건 사고당일인 2012.8.3.까지 약 4개월 동안 주차리프트가 위치한 내부 빈 공간에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홍보용 판촉물을 쌓아놓고 그 내부를 수시로 출입해 왔는데, 피고들도 원고가 주차리프트 내부에 홍보용 판촉물을 보관해 두면서 수시로 출입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방치한 사실, 원고가 판촉물을 쌓아두던 부분은 주차기 컨트롤러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리프트 밖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주차리프트의 관리인인 피고 C로서는 이 사건 주차리프트를 작동함에 있어 평소 수시로 내부에 드나들던 원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는 이 사건 주차리프트를 직접 작동시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C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6. 선고 2012가단46272 판결 [손해배상()]

원 고 / A

피 고 / 1. B, 2. C

변론종결 / 2013.12.12.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29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0.25.부터 2014.1.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은 서울 *******-** 지상 건물에 부속된 총 18대의 차량을 수직순환식으로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리프트(이하 이 사건 주차리프트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주차리프트의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차리프트를 작동시켜 차량을 주차공간에 입고시키는 등의 주차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2) 원고는 2011.12.경부터 2012.8.3.까지 약 9개월 동안 월주차를 방식으로 이 사건 주차리프트를 이용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D()의 영업부에 근무하면서 신촌지역의 식당 등을 찾아가 제품을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월 주차 이용 기간 중 2012.4.경부터 2012.8.3.까지 약 4개월 동안 주차리프트가 위치한 내부의 빈 공간에 홍보용 판촉물을 보관해왔다.

 

. 원고에 대한 상해사고 발생

2012.8.3. 17:50경 피고 C는 이 사건 주차리프트에 손님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주차팔레트(차량을 올려놓는 강철판)내에 차량을 정지시킨 후 주차리트프 밖으로 나와 주차기 컨트롤러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이를 작동시켰는데, 이로 인하여 당시 주차리프트가 위치한 내부의 빈 공간에 판촉물을 가지러 들어가 있던 원고가 하강하던 주차팔레트에 깔렸고 위 사고로 , 인하여 원고는 아래 등 및 골반, 둔부, 발목, 무릎, 어깨 및 위팔 등에 타박상,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경추통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책임의 근거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12.경부터 2012.8.3.까지 9개월 동안 월 주차 방식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위 기간 중 2012.4.부터 이 사건 사고당일인 2012.8.3.까지 약 4개월 동안 주차리프트가 위치한 내부 빈 공간에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홍보용 판촉물을 쌓아놓고 그 내부를 수시로 출입해 왔는데, 피고들도 원고가 주차리프트 내부에 홍보용 판촉물을 보관해 두면서 수시로 출입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방치한 사실, 원고가 판촉물을 쌓아두던 부분은 주차기 컨트롤러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리프트 밖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주차리프트의 관리인인 피고 C로서는 이 사건 주차리프트를 작동함에 있어 평소 수시로 내부에 드나들던 원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는 이 사건 주차리프트를 직접 작동시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C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책임의 제한

한편,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차리프트 입구에 차량 입·출고시 운전자 외 설비 내 출입금지라는 경고문구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 사건 주차리프트는 주차관리인이 고객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대신하여 차량을 주차팔레트에 정지시킨 후, 주차리프트 밖에 설치된 주차기 컨트롤러에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 이를 작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실제로는 주차리프트가 위치한 내부 공간에는 주차관리인 이외에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 원고로서는 차량의 출입만이 허용된 주차리프트 내부 공간에 개인 물건을 쌓아두면서 수시로 출입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위험한 장소에 출입할 경우 주차관리인이 원고를 인식하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그때마다 주차관리인에게 출입여부를 알리고 출입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차관리인이 당연히 보았으리라 생각하고 주차관리인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주차리프트 내부에 들어가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판촉물을 가지고 들어가 있던 중에 피고 C가 손님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주차팔레트에 차량을 정지시킨 후 주차기 컨트롤러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이를 작동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주차관리인이 주차팔레트에 차량을 정지시키는 등의 업무를 하는 동안 그곳을 나오거나, 주차관리인에게 자신이 그곳에 있음을 알릴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의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50%로 제한한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리프트 내부에 홍보용 판촉물을 쌓아두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 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일인 2012.8.3.부터 2012.12.8.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타박상,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경추통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검사비, 물리치료비, 약값 등 합계 596,800.

[인정근거] : 갑 제7호증의 1 내지 62, 변론 전체의 취지

 

. 책임의 제한 : 50%(위 제2의 나.항 참조)

계산 : 치료비 596,800×50% = 298,400

 

. 위자료

4,000,000(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

 

4.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298,4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10.2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이 판결선고일인 2014.1.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조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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