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췌>
피고의 후생복지규정에 규정된 석별금 거출 규정은 그 문언과 제정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의 조합원이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은 채 회사내에서 피고와 경쟁하게 될 다른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피고를 탈퇴한 경우에까지 위 규정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전별금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전별금 수령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0. 선고 2012가단53355 판결 [전별금]
♣ 원 고 : 1. A ~ 19. S
♣ 피 고 : ****** *****노동조합 ****지부
♣ 변론종결 : 2013.11.0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주식회사 ○○ (이하 ‘○○’)의 근로자들인데, ○○ 내 유일한 노동조합이던 피고에 가입하였다가, 복수 노동조합이 허용되자 피고를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 ◇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를 탈퇴한 이상, 피고는 후생복지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기대권을 갖는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전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의 후생복지규정 제8조는 “석별금은 6월에 200원씩, 1년에 500원씩 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을 제3호증).
그러나 위 규정은 그 문언과 제정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의 조합원이 ○○에서 퇴직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일 뿐[을 제3호증,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에서 퇴직하지 않은 채 ○○ 내에서 피고와 경쟁하게 될 다른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피고를 탈퇴한 경우에까지 위 규정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전별금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전별금 수령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209411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