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피고와 이 사건 대구지부는 1999.부터 2009.까지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상여금 300%를 지급하기로 규정한 사실, 피고는 2000.부터 2012.까지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각 해의 설(구정) 또는 추석 전에 설 세찬비 또는 추석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7월 중 하계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각 100%(기본급 + 직책수당)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 특히 피고와 이 사건 대구지부 사이에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2010.부터 2012.까지도 역시 위와 같이 설 세찬비, 하계 체력단련비, 추석 특별상여금으로 각 100%(기본급 + 직책수당)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고, 나아가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2013.에도 설(구정) 전인 2013.1.31. 100%(기본급 + 직책수당)에 해당하는 설 세찬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그 지급이 당연히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4.02.21. 선고 2013가합8360 판결 [임금]

원 고 /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와 같다.

피 고 / 대구◯◯방송 주식회사

변론종결 / 2014.01.1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 별지 목록 하계 체력단련비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8.1.부터 2013.12.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별지 목록 추석 특별상여금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9.23.부터 2013.12.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방송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 퇴직급여를 말한다.

2. 급여라 함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말한다.

17(상여금 부분) 상여금은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으로 구분한다.

특별상여금의 지급률 및 지급일은 회사의 평상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매회 정기상여금 지급률은 인사고과성적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별로 조정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8(지급기준)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지급 당시의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정기상여금은 연간 700%로 하며, 해당 월 1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한다.

상여금은 지급기준일 이전 2개월간의 산정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동안의 실근무일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지급액 = 지급기준액 × 지급률 × 실근무일수 / 60

항의 실근무일수에는 휴직·정직·출근정지 및 유·무계결근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19(신규채용자의 상여금) 지급 당일 현재 입사 만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정기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0(휴직 및 복직자의 상여금) 지급 당일 현재 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복직자의 상여금은 제18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21(징계, 대기기간 중의 상여금) 대기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는 기본급을 지급기준으로 한다.

지급 당일 현재 정직 중인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직해제자의 상여금은 제18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2(연수·교육기간의 상여금) 회사가 필요에 의하여 실시하는 국내외 연수·교육 때에는 상여금을 전액 지급한다.

회사가 인정하는 외부기간에 의한 국내외 교육 때에는 13개월부터 상여금은 50%를 지급한다.

. 피고가 포함된 전국 20◯◯방송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본부는 2006.5.17.경 단체협약(공통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용어의 정리) 1. 회사라 함은 전국 20◯◯방송의 총체를 말한다.

2. 각 사라 함은 20◯◯방송의 개별사를 말한다.

3. 조합이라 함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말한다.

4. 본부라 함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본부를 말한다.

5. 지부라 함은 각 사에 대응하는 본부의 각 지부를 말한다.

6. 해당사라 함은 특정 단위사를 말한다.

5(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각 사의 취업규칙, 사규 등에 우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개별 근로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이 협약 기준에 따른다.

72(임금협약) 회사와 조합은 임금에 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의 주체는 교섭방식에 따라 결정하되 시간외 수당은 각 사별로 체결한다.

73(임금조정의 원칙) 1. 임금은 생계비 상승, 물가변동, 생산성향당 등에 따라 조합원의 실질임금인상을 보장한다.

2. 각 사가 조합원에 대한 급여관계 규정(급여·상여금·제 수당·퇴직금·기타)을 제정,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부와 합의하여야 한다.

3. 회사와 조합은 매년 임금협약을 갱신하여 1월부터 소급 적용하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

85(보충협약) 1. 각 사별 보충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은 각 사 사장과 조합의 위임을 부여받은 해당 지부장이 교섭권과 체결권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사와 해당 지부는 본 협약 체결 이후 즉시 각 사별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임한다.

3. 각 사 또는 지부는 공통협약에서 위임한 사항 외 각 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각 사별 보충협약 사항으로 할 수 있다.

97(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임금에 관한 사항은 체결 당해 연도 11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98(명칭 변경 후 효력) 이 협약서 체결 후 회사나 조합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이 협약은 계속 유효하다.

100(명시 외 사항)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각 사별 보충협약 및 각 사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각 사별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01(협약의 갱신) 회사와 조합은 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쌍방 개정안을 제출하고 75일 전에 새 협약 토의에 착수하여 유효기간 내 갱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갱신이 늦어질 때는 이 협약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 피고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본부 대구지부(이하 이 사건 대구지부라고 한다)2006.6.13.경 위 단체협약(공통협약) 85조에 따라 단체협약 보충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목적) 이 협약은 회사와 조합 및 지부 조합원 사이에 적용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9(임금협약) 회사와 조합은 임금 및 시간외 수당에 관하여 매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다.

33(퇴직금) 회사는 근속년수 1년 이상의 조합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임금{기본급, 정기상여, 제 수당(물가수당 + 직책수당 + 직무수당 + 면허수당 + 근속수당 + 택수당)과 식대 및 교통비}를 기준으로 근속년수에 따른 지급월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44(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공통협약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2006.6.13.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피고와 이 사건 대구지부는 1988.부터 2009.까지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표 생략>과 같다(1988.부터 1996.까지는 대구◯◯방송 노동조합 명의로, 그 다음해부터 2000.까지는 전국◯◯방송 노동조합 명의로, 그 다음해부터 2009.까지는 이 사건 대구지부 명의로 각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특별상여금에 해당하는 설 세찬비, 하계 체력단련비, 추석 특별상여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각 특별상여금의 지급률, 지급시기 등의 내용은 다음<표 생략>과 같다.

 

. 피고는 2013.7.9. ‘2013. 하계 체력단련비 지급 유보를 안건으로 하여 이사회를 개최한바, 비상경영의 일환으로 2013. 하계 체력단련비 지급시기를 연말로 유보하고, 연말에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률 등을 결정하기로 의결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현재까지 2013. 하계 체력단련비 및 추석 특별상여금(이하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 3호증,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 주장의 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었고, 2009 임금협약 이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화체되었으므로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또는 그동안의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별상여금에 해당하는 2013. 하계 체력단련비 및 추석 특별상여금[100%(기본급 + 직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주장의 취지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피고의 경영상태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지급시기, 지급률 등을 결정하는 경영성과 배분의 일종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시기는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해야 하므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이상 아직 이행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임금협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피고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기존과 동일한 지급률의 특별상여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이른바 상여금이 임금 후불적 성질의 것이냐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이냐는 이를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2.10.26. 선고 82다카342 판결 참조).

 

. 판단

1)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이 사건 대구지부는 1999.부터 2009.까지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상여금 300%를 지급하기로 규정한 사실, 피고는 2000.부터 2012.까지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2012.7.25. 지급한 하계 체력단련비는 제외) 각 해의 설(구정) 또는 추석 전에 설 세찬비 또는 추석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7월 중 하계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각 100%(기본급 + 직책수당)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다만, 2005. 하계 체력단련비는 50%, 2009. 특별상여금은 2009.12.31. 200%만 지급하였다), 특히 피고와 이 사건 대구지부 사이에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2010.부터 2012.까지도 역시 위와 같이 설 세찬비, 하계 체력단련비, 추석 특별상여금으로 각 100%(기본급 + 직책수당)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고, 나아가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2013.에도 설(구정) 전인 2013.1.31. 100%(기본급 + 직책수당)에 해당하는 설 세찬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그 지급이 당연히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 또는 항변한다.

특별상여금은 피고의 경영상태에 따라 피고의 이사회에서 지급여부,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 배분의 일종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률, 지급대상, 지급시기가 정해진바,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와 이 사건 대구지부 사이에 2013.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특별상여금 지급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2010.부터 2012.까지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만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노동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들에게 특별상여금 지급청구권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피고의 이사회 결의에서 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결의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는 경영상태 등을 반영하여 노사합의로서 1년마다 해당 연도의 특별상여 지급률을 정한 것인데, 임금협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피고의 영업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지급률의 특별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먼저 피고의 ,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5호증, 을 제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대구지부 사이에 1988.부터 1993.까지 체결된 임금협약에 피고는 경영실적에 따라 특별상여금(휴가비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사실, 피고와 이 사건 대구지부 사이에 2006.6.13. 체결한 단체협약 보충협약 및 피고의 보수규정에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특별상여는 제외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보수규정에 상여금은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으로 구분한다. 정기상여금은 연간 700%로 한다. 특별상여금의 지급률 및 지급일은 피고의 평상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97.부터 2013.까지 특별상여금을 지급함에 앞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급시기 및 지급률을 결의한 후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 2005.7.8.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2005. 하계 체력단련비는 50%(기본급 + 직책수당)만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 2009.4.9.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2009.4. 특별상여 100%를 지급할 경우 하반기 상여 지급 규모가 너무 작아지고 피고가 3년 연속 적자임을 감안하여 2009.4. 특별상여 지급 안건을 부결한 사실, 2013.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2013. 하계 체력단련비 지급시기를 연말로 유보하고, 연말에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률 등을 결정하기로 결의한 사실, 2012.7.17.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2012. 하계 체력단련비 100%(기본급 + 직책수당)2012.6.21.부터 2012.7.20.까지 만근한 직원 54명만을 지급대상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나)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2호증의 10 내지 21, 을 제3호증의 48,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이 사건 대구지부는 1998. 임금협약에서 특별상여금과 별도로 사원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인센티브상여를 규정하였고, 1999.부터 2009.까지 임금협약에서 특별상여금과 별도로 경영성과급 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에 관하여 규정한 점, 피고와 이 사건 대구지부는 2005. 임금협약에서 특별상여금 300%를 지급하여야 함을 전제로 그 중 50%를 삭감함에 대하여, 2009. 임금협약에서 특별상여금 300%를 지급하여야 함을 전제로 그 중 100%를 삭감할 수 있음에 대하여 합의한바, 2005. 2009. 300%에 미치지 못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의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와 이 사건 대구지부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와 이 사건 대구지부는 2008. 임금협약에서 정기상여금 100%를 삭감하기로 합의한 점, 특별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경영상태에 따라 지급 여부,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는 아무런 기준이 없는 점, 2009.4. 특별상여의 지급을 부결하는 내용의 2009.4.9.자 이사회 의사록에 첨부되어 있는 상여금 지급현황에 통상 상여금 중 특별상여는 설날(1), 체력단련(7), 추석(9)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을 제2호증의 1 내지 5호증, 을 제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만으로, 피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성과의 배분이라거나,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 이행기 역시 피고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계 체력단련비의 경우 7월 말경까지, 추석 특별상여금의 경우 추석 전날까지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음으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64552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에게 경영상태에 따라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을 것에 대한 신의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는 2010.부터 2012.까지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고, 2013. 설 세찬비도 지급한 점, 2005. 2009. 임금협약에서 특별상여금 일부 삭감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2008. 2009. 임금협약에서 생산성 향상 격려금 미지급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진바, 피고가 피고의 직원들에게 피고의 경영상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선다면 특별상여금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지급을 유예하는 등의 합의안을 도출하여 경영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위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히 경영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원고들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 지급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4. 미지급된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액수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상여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경우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금액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이 사건 특별상여금 중 하계 체력단련비는 별지 목록 하계 체력단련비란 기재 해당 금원과 같고, 추석 특별상여금은 별지 목록 추석 특별상여금란 기재 해당 금원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하계 체력단련비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7.31. 이후인 2013.8.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12.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별지 목록 추석 특별상여금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추석(2013.9.19.) 이후인 2013.9.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12.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봉기(재판장) 강태호 장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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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산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울산지법 2013나8120]  (0) 2015.03.12
육아휴직급여시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급여산정을 하여야 한다 [부산지법 2014구합3397]  (0) 2015.03.12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과 성과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다227546]  (0) 201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