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별첨과 같이 우리 노련 산하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지난 2013년 8월 ○○조합과 공동임금교섭을 통해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나,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해 노사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임금협정서>
제16조(승무수당) 승무수당은 승무한 자에 한해 지급한다.
[임금협정서 별표1,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
승무수당은 11,758.12원×26일 월305,711원으로, 만근일수 26일 중 실제 승무한 일수에 11,758원을 곱해 지급해 오고 있음.
■ 질의사항 : 위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3년도 임금협정서>
1호봉(1년이상 4년미만) : 월 30,000원
2호봉(4년이상 7년미만) : 월 50,000원
3호봉(7년이상 10년미만) : 월 70,000원
4호봉(10년이상 ~ ) : 월 90,000원
제16조 (승무수당) 승무수당은 승무한 자에 한해 지급한다.
26일 만근후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과는 별도로 특별승무수당으로 1인 1일 10,000원을 지급한다.
제3장 상여금
제17조 (상여금의 지급조건과 기준)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하고
1. 교통사고를 유발해 대물피해 200만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발생하지 아니하고
2. 해당월중 승무일수에 대한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전액 납입한 자(1, 2항)에 한해 현행 정물지급제도의 금액을 고정해 3단계의 현행 지급조건인 근무일수를 23, 24, 25, 26일로 기준해 매월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별표#1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에 따른다.
<회 시>
1.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상 승무수당이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승무한 일수에 일급액(11,758원)을 곱해 매 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 이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운전원인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5617, 201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