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방과후학교 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방과후학교 교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방과후학교 교사들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대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01.17. 선고 201386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 A

항 소 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3.9.30. 선고 2013고정5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방과후학교 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방과후학교 교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방과후학교 교사들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대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4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9,247,509원의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인 B, C, D, E에 대하여 각 퇴직금을 지급함에 따라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1998.경까지 교통관련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 36,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제1항제2, 50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69조제2(150,000)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제1(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판사 정계선(재판장) 권순향 우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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