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이 사건 전면파업은 근로조건의 향상이 아니라 정원감축 내용이 포함된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의 요구사항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4.08.20. 선고 2011두257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철도공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9.7. 선고 2011누129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4도7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대법원 2002.2.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한편,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도5881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2도557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전면파업의 전후 상황 및 그 경위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면파업은 근로조건의 향상이 아니라 정원감축 내용이 포함된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의 요구사항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 또는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