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에 참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요 지>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보다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반대, 해고자 복직 요구 등 경영주체인 원고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파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참가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로서는 위 쟁의행위의 불법성에 대하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파업에 참가한 것은 원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른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08.20. 선고 2013802 판결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 한국△△공사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A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11.30. 선고 201212053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10.25. 선고 99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47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11030 판결, 대법원 2002.2.26. 선고 995380 판결 참조).

한편,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2.28. 선고 20025881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25577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파업의 목적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교섭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국△△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으로서는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보다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반대, 해고자 복직 요구 등 경영주체인 원고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파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각 파업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파업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고 긴급업무복귀지시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노조 지방본부 B으로서 위 파업의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로서는 위 쟁의행위의 불법성에 대하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파업에 참가한 것은 원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른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또는 파업 참가자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이 사건 각 파업이 국가의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철도산업을 담당하는 원고의 사업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일반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가져왔으며 원고 및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일상생활에 마비가 올 수 있다는 등의 사회경제적 불안을 안겨줌으로써 원고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에 심한 손상을 준 사정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사건 각 파업에 참가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참가인이 이 사건 각 파업 당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에게 일반 조합원보다 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은 이 사건 각 파업과는 별도로 무려 34차례나 무단이석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복무점검 결과 및 근무기강 확립개선대책알림을 통한 특별지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9차례나 무단이석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무단이석행위는 통상적으로 극히 불량한 근무태도로서 사내 위계질서를 훼손하였음은 물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를 함에 있어 마련한 징계결정 기준표의 내용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참가인에 대하여만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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