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쟁의행위 가능 여부
<질 의>
❍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수 노조의 경우 독자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다수노조가 쟁의행위를 결의하는 경우 이에 수반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및 쟁의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한지
<회 시>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9조의5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며 쟁의행위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는 독자적인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쟁의행위에도 참여할 수 없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342,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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