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시 대리급 이상의 조합원을 배제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질 의>
❍ 사실관계
- 회사는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으로 직급은 부서를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부서장인 팀장(부장)이 있으며 그 아래로 차장, 과장, 대리, 사원이 있음.
- A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으로 대리 이상은 사용자로 인정하여 비조합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2011.7.1. 설립된 B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원 범위를 노조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만 제외하고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게 하였고, 현재 차장, 대리 등이 가입되어 있음.
- A, B노동조합이 모두 참여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A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대리 이상의 직급은 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함.
❍ 질의내용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대리 이상의 직급은 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B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를 따라야 하는지
-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합의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권리남용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물을 수 있는지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행위는 B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에 해당하는지
<회 시>
1. 노조법 제29조제2항은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 및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의 조직대상 중 대리급 이상이 노조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들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단체협약규정을 둠으로써 단체협약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며, 이는 경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2250,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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