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택시회사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
<질 의>
❍ 사실관계
- 단체협약 내용상 “회사는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는 정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 각종수당과 복지후생 기타 근로조건 및 승급 등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월 130만원으로 하고 회사가 지급한다” “노조 분회장은 연간 2,00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활동을 자유롭게 시행하되 회사지원업무를 포함하여 주40시간 기준으로 유급을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월 임금 130만원은 생산고급을 포함한 금액임
- 회사는 노사합의 정신을 준수하기 위해 노조 분회장에게 7월, 8월 급여를 월 130만원으로 지급하고 2차례의 공문 발송을 통하여 노조로부터 근로시간면제활동 시간을 통보받았으나 확인결과 근로시간면제 업무가 아닐 뿐 아니라 연 2,000시간을 초과하는 월130만원을 계속 요구하여 9월 급여부터 지급을 유보하고 있음.
❍ 질의내용
- 노조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활동시간이 전혀 없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면제활동이 전혀 없더라도 운전기사 25일 만근시 지불한 963,990원을 노조분회장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노사합의대로 13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1.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는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지급을 위해 노동조합에 면제대상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면제대상 업무수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한편,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을 감안하여 지급하는 금액 외에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우대하여 지급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다만, 사용자가 지급하는 통상적인 급여수준 외에 근로자가 사납금을 납입하고 취득하는 수입(생산고급 임금)이 있다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333, 201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