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권이 있는 노조에게도 일반적구속력 적용 가능 여부
<질 의>
❍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노조가 현재는 근로자의 반수가 되지 않으나 어느 시점에 반수이상이 될 경우 A노조가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이 B노조(교섭창구단일화 미참여) 및 현재 교섭 중인 C노조(부칙 제4조에 의해 별도교섭)에게도 적용되는지
<회 시>
1. 노사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조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적용됨.
2. 노조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구속력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며 비조합원이나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됨.
- 다만, 소수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동 소수노조에 대해서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3. 한편,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더라도 법적으로 교섭권이 있는 노조는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체결된 단체협약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일반적구속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사용자는 일반적구속력의 적용을 이유로 법적으로 교섭권이 있는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2313,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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