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부당이득 대상 여부(보험급여를 지급할 당시 합의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경우에만 조정의 대상) [보상부-5281]
- 2개 이상 사업장 취업자의 과로 여부 판단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업무시간을 합산 산정 [요양부-7472]
-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보상부-4968]
-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해 채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 가능 [근로개선정책과-7262]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근로개선정책과-7375]
- 해외에서 기계 설치 시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와 관련 해외파견 및 해외출장에 관한 판단 [보험가입부-3601]
- 회사가 회식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동료 몇몇이 회식을 갖고 귀가 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7190]
-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은 업체의 산재보험 적용(짝퉁의류제조업의 산재보험 적용) [보험가입부-3990]
- 직업 운동선수(○○군청 소속)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가대표 훈련강화계획에 따른 훈련기간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요양부-6572]
- 일용근로자 재요양시 재요양 이전 최근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서 재요양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보상부-4287]
- 하나의 사업장에 직종이나 업무의 특수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근로근로개선정책과-5758]
- 기업이 합병되고 근로조건이 포괄승계된 경우, 근로자들은 이전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것이고 이에 따라 정년이 차이 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근로개선정책과-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