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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만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 [중앙2014부해822]
  •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여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 책임(위계질서 문란행위)이 근로자에게 있어 정당한 해고 [중앙2015부해24]
  •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전력이 없고 사용자에게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강등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중앙2014부해1240]
  •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더라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와 이에 따른 통보가 있었다면 해고 [중앙2014부해1252]
  • 영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대법 2013두23461]
  • 실적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의 두려움에 의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대법 2013두7230]
  • 상해보험금 받은 근로자가 요양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4두724]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 [대전지법 2014노1600, 2014노379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 설령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부당 [중앙2014부해1273]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대하여 전화로 한 해고통보는 서면통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892]
  • 임단협 관련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과 조합원에 대한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 및 동호회 승인 지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중앙2014부노118]
  •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지 해고가 아니다 [중앙2014부해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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