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 대중교통으로 약 3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서◇◇점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2013.10.17. 참가인에게 서◇◇점으로 출근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보냈으나 참가인은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참가인이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정규직원이 3명에 불과한 서◇◇점의 적절한 운영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15.01.22. 선고 2014구합63695 판결 2014구합636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14.12.18.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6.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307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800여 명을 고용하여 농·수·축산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농·수·축산품 등을 판매하는 76개(부산광역시 26개, 경상남도 32개, 경상북도 12개, 울산광역시 6개) ‘C마트’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1967년생으로 키가 약 152cm이고 몸무게는 약 43kg인 여성이다, 참가인은 2001.12.1. 원고 회사에 단시간근로자로 입사하여 부산광역시 소재 C마트 △△점에서 수산물 판매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01.12.19. 부산 사하구 ○○동 소재 C마트 신○○점(이하 ‘신○○점’이라 한다)으로 전보되었다.
다. 참가인은 2007.10.1. 원고 회사의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원고와 참가인은 같은 날 취업장소를 ‘원고 본사 소재지 및 지점, 직영점 소재지’로, 담당업무를 ‘수산담당’으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정규직원으로 부산 사하구 ○○동 소재 C마트 ○○점에서 수산물 관리 및 관매 업무 등을 하였다. 참가인은 2009.8.8. 부산 사하구 ▽▽동 소재 ▽▽점으로 전보되었다가 2011.3.1. 신○○점으로 전보되었다.
라. 원고는 2013.10.9. 참가인을 신○○점에서 부산 서구 서◇◇동 소재 C마트 서◇◇점(이하 ‘서◇◇점’이라 한다)으로 전보발령한 것을 포함하여 2013.10.10.자로 근로자 30여 명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참가인에 대한 전보발령을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10.10.부터 서◇◇점에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3.10.17. 참가인에게 서◇◇점에 출근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보냈으나 참가인은 출근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3.11.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복하여 2013.10.10.부터 현재까지 근로제공을 거부하면서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취업규칙 제78조제7호, 징계처분기준 제3조제1항제2호, 제7호, 제11호, 제12호,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013.12.12.자로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바. 참가인은 2014.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2.27.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0.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30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6.10. ‘이 사건 전보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점의 직원을 남자들만으로 구성하기 위해 참가인을 전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위법한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결근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가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갑 제17호증 내지 제19호증, 갑 제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하여
원고는 매출액 및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다른 지점으로 전보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는 점, 원고는 신○○점의 정규직원 정원 조정에 따라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한 점, 참가인도 원고 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다른 지점으로 전보될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참가인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 명령은 원고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
2)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참가인은 적법한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응하면서 2013.10.10.부터 계속 무단결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규정 <생략>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영상,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C마트 각 지점에는 정규직원과 단시간근로자가 있다. 참가인이 근무하던 수산 부문의 경우 정규직원은 판매할 수산물을 발주하고 발주한 상품을 받으면 냉동고 등에 운반하여 분류 및 보관을 하는 업무 등을 하였고, 단시간근로자는 매장 내에서 상품 진열, 고객 응대 및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다.
2) 원고는 76개 C마트 지점을 운영하면서 지점별 매출액 및 근로자 채용·퇴직 등을 고려해 매년 2회 정도 지점에 배치되는 정규직원과 단시간근로자의 정원을 조정하고 매월 약 20명 내지 40명 정도의 근로자들을 다른 지점으로 전보시키고 있다.
3) 참가인이 근무하던 신○○점 수산부문은 2013년 10월 이전에는 정원이 정규직원 3명 및 단시간근로자 4명이었다. 참가인이 신○○점에서 근무한 2011.3.1.부터 2013.10.9.까지 신○○점 수산부문에는 정규직원인 부문장(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 부문장은 E인데 E은 2013.5.20.부터 신○○점에서 근무하였다)과 참가인을 포함해 정규직원 3명이 근무한 경우도 있었고, 부문장, 참가인 및 인턴 1명이 근무한 경우도 있었으며, 부문장, 참가인 및 용역회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고용한 용역사원 1명이 근무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신○○점 수산부문에서는 정규직원이 3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업무를 항상 정규직원 3명이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규직원이 2명일 때에는 정규직원이 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턴 및 용역사원이 그 업무를 보조하였다.
4) 신○○점 수산부문 중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은 08: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는 조기조와 14:00경부터 23:00경까지 근무하는 만기조로 나누어 근무하였다. 조기조는 출근 후 진열대 등에 얼음을 붓고 냉동고 등에서 각종 수산물을 꺼내 상품을 진열하며, 11:30경 발주한 수산물이 오면 수산물 하차, 운반 및 분류·보관 작업 등을 하였다. 수산물의 양은 보통 월·화·금요일의 경우 약 750~900kg, 수·목·토요일의 경우 약 l,350~l, 500kg 정도이고, 운반기구에 약 100~300kg 정도 실어서 20~30m 정도 떨어진 냉동고 등까지 운반한다. 신○○점 수산부문의 정규직원인 부문장과 참가인은 조기조와 만기조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인턴이나 용역사원은 조기조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원을 보조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5) 원고는 2013.10.1.부터 신○○점의 정원을 정규직원 2명 및 단시간근로자 5명으로 조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 부산 금정구 □□동 소재 C마트 □□점(이하 ‘□□점’이라 한다) 정규직원 1명이 퇴사하여 서◇◇점에서 근무하던 정규직원을 □□점으로 전보시켰고, 참가인을 서◇◇점으로 전보시켰다.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참가인이 근무하게 된 서◇◇점은 정규직원 정원이 3명이다.
6) 신○○점의 정규직원 정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조정되면서 신○○점에서는 정규직원 2명이 조기조와 만기조로 나누어 근무하고 있다.
7) 참가인의 집에서 신○○점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고, 서◇◇점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약 30분 정도 걸리며, □□점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10분 정도 걸린다.
라. 판 단
1)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전보명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당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전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은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에 76개 C마트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점별 매출액 및 근로자 채용·퇴직 등에 따라 근로자들을 각 지점에 재배치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 매월 약 20명 내지 40명 정도의 근로자들을 다른 지점으로 전보시키고 있다. 이 사건 전보명령도 참가인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참가인을 포함한 30여 명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발령을 하면서 함께 이루어졌다.
나)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근무하게 된 서◇◇점은 참가인의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약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임금 및 직급이 달라지지 않았고 그 업무 내용도 이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참가인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와 참가인은 2007.10.1. 취업장소를 ‘원고 본사 소재지 및 지점, 직영점 소재지’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참가인은 2009.8.8. ○○점에서 ▽▽점으로, 2011.3.1. 신○○점으로 전보된 적이 있었으므로 신○○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보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참가인이 근무하던 신○○점 수산부문은 정규직원이 3명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정규직원인 부문장과 참가인 이외에 인턴 및 용역사원 등이 정규직원의 업무를 보조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원고가 2013.10.1. 정규직원의 정원을 2명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정규직원은 인턴 및 용역사원의 보조 없이 조기조 또는 만기조에 혼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점 수산부문의 경우 조기조로 근무하는 정규직원은 수산물 하차, 운반 및 분류·보관 작업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는 1967년생으로 키 약 150cm, 몸무게 약 43kg의 여성인 참가인이 혼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정규직원 정원이 3명인 서◇◇점으로 참가인을 전보시키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전보명령의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 □□점에서 근무하던 정규직원 1명이 퇴사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을 □□점으로 전보시킬 수도 있었으나 참가인의 집에서 □□점까지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해 서◇◇점에 있던 정규직원을 □□점으로 전보시킨 후 참가인을 서◇◇점으로 전보시켰다.
바) 원고의 인사 담당 직원인 D은 2013.10.2.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전보명령이 이루어졌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신○○점의 정규직원 정원조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전보명령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명령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참가인이 적법한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2013.10.10.부터 이 사건 징계해고일인 2013.11.11.까지 계속 서◇◇점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79조제4호, 징계처분기준 제4조제1항제4호의 ‘무단결근 연속 3일 이상’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
또한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 대중교통으로 약 3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서◇◇점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2013.10.17. 참가인에게 서◇◇점으로 출근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보냈으나 참가인은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참가인이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정규직원이 3명에 불과한 서◇◇점의 적절한 운영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