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전체 직원이 참여한 1차 회식과, 그 중 일부만 참여한 2차 회식을 마친 후 바깥으로 나와 서 있다가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갑자기 실신하여 상해를 입자,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회식에서의 음주 등이 실신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된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3년 전부터 어지럽거나 실신하는 증상이 있었고, 미주신경성 실신은 뚜렷한 이유 없이 발병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5.4.23. 선고 2013구합239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5.03.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4.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2.12.10. 위 회사 전 직원이 참여한 회식(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고, 다음날 00:30경 일부 직원들과 술자리(이하 ‘이 사건 2차 술자리’라 한다)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인도에 서 있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미주신경성 실신, 하악 우측 우각부 및 좌측 과두 골절, 상악 좌측 제2소구치 치관 파절, 상악 좌측 치조골 골절, 턱의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2.12.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4.22.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술자리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 행위이고,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연관이 없는 질환으로서 기존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7.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회식 및 2차 술자리는 신축사무실 이전 및 신규직원 채용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식적인 회식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4개월 전부터 업무 가중으로 과로해온데다가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이 사건 1차 회식 및 2차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일어난 업무상 재해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내용
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91.3.1.부터 계속하여 건설·품질시험 업무에 종사해 오다가 2008.10.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건설현장 품질검사·시험 및 회계·영업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일에 5일이고, 1일 중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식사시간 1시간 포함)이며, 연장근무는 18:00부터 23:00 사이에 이루어졌고(식사시간 1시간 포함), 주말과 법정공휴일에는 휴무하였다.
나) 원고는 통상적으로 주중에는 출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야간이나 주말 또는 공휴일에 내근업무를 수행하였다. 내근업무는 주로 회계 및 현장시험 성과표·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외근업무는 출장지역으로 직접 운전해서 이동하여 건설현장에서 품질시험(파일동재하시험, 파일정재하시험, 구조물평판재하시험, 콘크리트코어채취, 아스콘코어채취, 들밀도시험, 사면앵커인장시험, 쏘일네일링시험 등)을 하는 것이다. 공휴일과 주말에 있는 현장 품질시험은 원고 외에 다른 직원 2명이 번갈아가면서 수행해왔다. 매월 25일부터 그다음 달 5일까지는 수금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다) 소외 회사의 2012년 11월 수주금액은 321,885,000원으로 2012년 5월의 58,073,000원에 비하여 약 5.5배로 증가한 상태였고, 원고는 업무량 증가 때문에 소외회사에 증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2012년의 구체적인 수주 실적은 다음<생략>과 같다.
2) 원고의 발병 전 근무상황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발병 전일인 2012.12.9.은 일요일이나, 원고는 10:00경 출근하여 18:00까지 검사성적서 및 보고서를 작성한 후 퇴근하였고, 발병 당일인 2012.12.10.에는 8:30경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식사를 한 후 19:30까지 오전과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19:30경부터 21:30경까지 직원 격려 및 업무 의논을 위한 이 사건 1차 회식에 참석하여 소주 1잔을 마시고, 21:30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2차 술자리에서 맥주 3잔 정도를 마셨다.
당시는 영하의 추운 날씨였고, 이 사건 2차 술자리에는 사업주가 참석하지 않았으며 강제성은 없었고, 참석한 5명 가운데 원고의 직책이 가장 높았다. 소외 회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이 사건 2차 술자리가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위 회식비용은 모두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발병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업무일지) <표 생략>
2012년 11월의 업무일지 중 원고의 성명이 기재된 업무사항은 다음<생략>과 같고, 다른 근무자인 C, D, E, F, G, H 등에 비하여 특별히 많은 업무량이 기재된 것은 아니었다.
원고는 일요일인 2012.11.25. 출장을 나가 11:30 및 11:50 현장에서 동재하시험을 실시하였다.
다)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
원고는 2012년 11월에 3회 휴일 근무를 한 외에 나머지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하였다.
3) 원고의 생활 습관 및 수진 내역
가) 원고는 키 181cm에 몸무게 79kg의 남성으로 이 사건 회식 당시 만 40세였고, 주 0.5 내지 2회, 회당 소주 반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으며, 20년간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진료받은 부산대학교병원 진료기록에는 “3년 전부터 기립 시 어지러움과 실신. 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쓰러진다. 목욕탕에서도 증상 있다. 작년부터 자주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이와 관련된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
4)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부산대학교병원)
○ 초진소견서(신경과, 2012.12.24.) : 전조증상 없이 의식 소실하였다.
○ 초진소견서(치과, 2012.12.26.) : 2012.12.11. 내원시 우측 하악 구치부의 초기접촉 및 상악 제2소구치 치관 파절 및 치조골 골절, 하악 우측 우각부 및 좌측과루골절, 턱의 열상 수상하였으며, 약간 고정 및 1차 봉합술 필요로 하여 본과에 입원하였다. 개구 시 통증 호소하여 2cm 정도만 개구 가능하다.
○ 주치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신경과, 2013.3.26.) : 미주신경성 실신의 발병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외상, 스트레스, 과로, 강한 자극, 수면 부족, 약물, 음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 흡연과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나) 피고 자문의
○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이 사건 상병은 주로 급격한 감정상 스트레스, 장기간 서있는 것, 대소변을 과도하게 참는 것 등이 원인으로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관련이 없는 질환이고,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진술한 과거 증상으로 미루어볼 때 개인적 질환으로 판단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과거에도 기립성 저혈압 또는 실신 병력이 확인되는바 원고가 갑자기 쓰러진 것은 개인 질병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미주신경성 실신은 신경계와 관련된 반사성 실신 중 가장 흔한 것으로, 적절한 뇌혈류와 정상적인 의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혈압 또는 심장박동수를 유지하는 자율신경계의 갑작스러운 기능부전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은 대부분 기질적 심장질환이 없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 중 자율신경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거나 미주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에게서 자주 일어나는데, 많은 경우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심한 탈수 등이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 장기간 서 있는 것, 신체손상 스트레스, 갑자기 일어서는 동작, 대소변을 과도하게 참는 것 등이 유발인자가 된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별도의 ○ 치료를 요하지는 않으나 실신을 일으키는 기질적 원인인 뇌질환 및 심장질환 유무에 대한 정밀검사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진료기록상 원고에게 기존질환으로 미주신경성 실신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 알코올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주신경성 실신을 일으키는 하나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유발인자에 노출될 경우 일상생활 중 언제든지 미주신경성 실신이 발생할 수 있다.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 역시 유발인자가 될 수 있으나, 필요조건은 아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매우 다양한 유발인자가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부터 미주신경성 실신의 증상이 있었으므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상병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려면 당해 재해가 업무에서 기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려면 먼저 그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즉 업무수행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5.5.26. 선고 94다60509 판결 등 참조), 행사나 모임에 대한 사용자의 전반적인 지배·관리가 개시된 후 그 종료시점이 문제 될 때에는 위에서 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84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1차 회식은 사업주를 포함하여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의논 등을 위하여 개최되었고, 그 회식비용도 소외 회사에서 부담하였던 점, 이 사건 2차 술자리 역시 이 사건 1차 회식에 인접하여 이루어졌고, 위 회식과 마찬가지로 그 비용을 소외 회사가 부담한 점, 소외 회사도 이 사건 2차 술자리가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별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2차 술자리 역시 사업주의 이 사건 1차 회식의 연장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회식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사업주가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달리 볼 수는 없다.
나) 다만, 이 사건 사고가 업무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과음행위가 사용자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98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원고에게 ‘미주신경성 실신’이 발병하였기 때문인바, 미주신경성 실신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종종 발생하고, 음주가 미주신경성 실신의 유발인자이기는 하지만 매우 다양한 유발인자가 있어 음주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원고의 음주량은 통상 회당 소주 반병 정도임에 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소주 1잔, 맥주 3잔 정도를 마신 것이 전부여서 과음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원고는 이미 3년 전부터 음주 등과 상관없이 어지럽거나 쓰러지는 증상을 자주 체험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2차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에 있어 어떠한 외부 압력 없이 건강상태에 따라 음주량을 충분히 조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2차 술자리에서의 음주 등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상병이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가 있음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 이르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5.22. 선고 98두4740호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중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인하여 쓰려졌고, ‘미주신경성 실신’을 제외한 나머지 각 상병은 원고가 실신하여 쓰러지면서 나타난 외상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원고가 실신하여 쓰러지게 된 원인이 이 사건 1차 회식 및 2차 술자리를 포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당시까지 담당해온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미주신경성 실신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증상에 가깝고, 대부분 저절로 회복되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며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다만 실신을 하면서 외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자주 실신한다면 실신 예방을 위해 실신을 유발한 원인질병을 규명하여 치료하여야 하는 것인 점, ② 미주신경성 실신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종종 발생하며, 음주나 과로, 스트레스가 미주신경성 실신의 유발인자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유발인자가 없더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인 점, ③ 더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과음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점, ④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미약하고, 소외 회사의 다른 근무자들에 비하여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⑤ 급격히 늘어난 소외 회사의 수주량으로 원고의 업무가 이전에 비하여 과중해졌다고 볼 수는 있으나, 원고는 이미 3년 전부터 쓰러지는 증상을 자주 체험한 바 있어 업무량의 증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질병이 기존 질환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병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업무상 음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우정민 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