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시의원으로서 연간 공식 의정활동 일수가 약 95일에 달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점, ② 단체협약 제43조제2호와 취업규칙 제60조제2호 등에 경영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2006년도와 2010년도에 소속 근로자의 기초의원 당선에 따른 공무휴직처분 전례가 있는 점, ④ 2인 1조의 주·야간 교대 근무형태에서 근로자의 불연속적인 근로제공이 적절하게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월 300만원의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사용자에게도 성과급, 휴가비 등을 지급받는 점, ⑥ 공무휴직 전에 사용자가 6차례의 면담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휴직의 신청을 권고한 점, ⑦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속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를 한 점, ⑧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공의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직취임에 의한 공의 직무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휴직처분은 부당하지 않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4부해1329 ○○○○ 주식회사 부당휴직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이○○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 주식회사
♣ 판정일 / 2015.03.20.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11.26. 판정, 2014부해404]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4.7.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휴직처분은 부당휴직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휴직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91.9.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의 KD생산부 생산과의 KD1기술주임으로 근무하다 2014.7.1. 부당하게 공무휴직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2002.8.7.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17,000여 명을 사용하여 ○○, ○○, ○○, ○○ 등 전국 여러 공장에서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4.7.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공무휴직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9.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4.11.26.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휴직 구제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2.18.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6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2014.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되었고, 근로기준법에서 공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도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회사정책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공무휴직처분을 한 것은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제공권을 박탈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의 시의회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연속성과 상호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담당업무의 특성상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휴직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휴직기간 중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과 의정활동비를 합하면 휴직 이전의 임금수준과 비슷하며,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되는 등 신분상·경제상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내린 휴직조치는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2014.6.4. 이 사건 근로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 ○○시의회 마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같은 해 7.1.부터 임기 4년의 ○○시 기초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으로 활동 중이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4.6.9.부터 같은 해 7.1.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시의원 당선에 따른 공무휴직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6차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다. 2014.6.30.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60조(기타휴직)제2호, 인사규정 제28조(휴직사유) 등을 근거로 같은 해 7.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공무휴직을 명령(2014.7.1. ~ 2018.6.30.)하였고, 동시에 공무휴직 절차에 대한 이행안내를 하였다.[사 제5호증 휴직권고 최종 안내장/인사명령지]
라.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43조제2호에는 “경영형편에 따라 부득이하여 노조와 합의한 경우는 필요한 기간 동안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60조제2호에는 “경영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노위 제1호증 단체협약, 노위 제2호증 취업규칙]
마. 2014.7.9., 같은 달 21일 및 같은 해 9.22.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공무수행에 따른 일방적 휴직통보를 철회하여 공민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7.2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용자의 공무휴직 정책과 다른 당선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휴직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회신하였다.[노 제2호증 휴직통보 철회 요청의 건, 노 제4호증 휴직통보 철회 재요청의 건, 노 제5호증 휴직통보 철회 최종 요청의 건, 노위 제4호증 휴직 철회 요청에 대한 회신]
바. 2006.7.1. 이 사건 사용자의 ○○공장 소속 근로자가 시의원에 당선되었고, 해당 근로자의 휴직신청으로 2006.7.1.부터 2010.6.30.까지, 2010.7.1.부터 2014.6.30.까지 2차례의 공무휴직처분을 한 전례가 있다.[사 제8호증 서○○ 인사명령(공무휴직),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사. 이 사건 근로자는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의 병행가능성에 대하여 의정활동은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약 95일이고, 근무형태는 2인1조로 주·야간 교대근무가 4개월 단위의 직무순환제로 이루어지므로 회기 중에는 휴직신청을 하고 나머지 의정활동은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하면 병행수행이 가능하며, 생활상 불이익에 대하여는 의정활동비로 월 300만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성과급과 휴가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휴직 이전의 임금과 비교하면 생계유지에 지장이 있다.”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의정활동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연간 출근일수의 1/2 이상 근로제공을 할 수 없으므로 총 9명의 근로자가 2인1조로 작업하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생활상 불이익에 대하여는 의정활동비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을 합하면 정상적으로 근무할 때보다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소득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아. 2015.3.20.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공무휴직과 관련하여 소속 노동조합과 협의 및 합의(승인 서명)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소속 노동조합의 지회장이 관련 공문이 도착했다는 의미의 서명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무휴직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휴직이라 함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며, 통례적으로 이러한 휴직제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휴직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16690 판결, 2005.2.18. 선고 2003다6302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4.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되었는바, 「근로기준법」에서 공민권을 보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도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회사정책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공무휴직을 발령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제공권을 박탈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나’항, ‘라’항 및 ‘바’항 내지 ‘아’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기 4년의 ○○시 시의원으로서 연간 공식적인 의정활동 일수가 약 95일에 달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43조제2호와 취업규칙 제60조제2호 등에 경영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2006.7.1.과 2010.7.1. 두 차례에 걸쳐 소속 근로자의 기초의원 당선에 따른 공무휴직처분 전례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의 소속 부서 근무형태는 총 9명의 근로자가 2인 1조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4개월 단위로 순환되는 형태로써 이 사건 근로자의 불연속적인 근로제공이 발생될 경우 같은 근무형태에 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는 ○○시로부터 월 300만원의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휴직기간 중에도 격려금, 성과급, 휴가비 등을 지급받는 점, ⑥ 이 사건 공무휴직 전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6차례의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공무휴직을 신청하도록 권고한 점, ⑦ 이 사건 공무휴직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소속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를 한 점, ⑧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공의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직취임에 의한 공의 직무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무리한 처분을 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무휴직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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