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 ○○○○에 2007.01.15. 무기계약근로자로 임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는 2008.05.13.자로 계약직 공무원에 임용됨에 따라 피보험 자격을 상실 신고하였으나
❍ 2008.12.23. ○○○○에 고용보험 임의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근무하던 중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판단되어 2010.06.11. 징계로 인한 임용 취소(상실코드 : 14번) 이직함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상실됨
❍ ○○○○에서 제출한 임용취소 공문과 부의 안건 사본을 확인한 바, 계약직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2008.05.13.로 소급하여 임용취소함
❍ ○○○는 거주지 관할 센터에 2010.06.30.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
□ 질의내용 및 의견
❍ 상기의 경우 계약직 공무원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며 고용보험 임의 가입된 ○○○의 2008.12.23.~2010.06.10.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갑 설> 임용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로 임용 취소된 경우,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이고 적법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피보험자격 이력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이 타당.
<을 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고용보험법 제2조에 의거 임용시부터 임용취소일까지는 사실상 공무원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바, 피보험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 사실상 근로제공에 따라 임금 등이 지급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
<(지)청 의견> 을설
<회 시>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입니다.
- 그러나 2008.9.22.부터 예외적으로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 한해 공무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을 하도록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임의가입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 2008.05.13.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는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나,
- 2008.12.23.자로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했던 것은 ○○○이 임의가입대상인 계약직 공무원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허위경력증명서 제출 등의 임용결격사유로 인해 임용일인 2008.5.13.자로 소급하여 임용취소됨으로써 ○○○에 대한 임용행위는 무효이며 ○○○은 동 임용일부터 계약직 공무원으로써의 신분 및 경력이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 이로 인해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2008.12.22.신청한 임의가입신청서 또한 유효하다고 불 수 없으므로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기 처리된 취득 이력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08.5.13.~’10.6.10.)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인 바,
-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은 임용결격자가 임용취소된 이후 임용행위 자체가 당연무효이므로, 임용당시부터 피임용자에게 공무원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 임용자와 피임용자 사이에 근로고용 관계가 성립될 수도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임용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도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459)
② 당연무효인 피임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지만,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당이득의 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시(대법원 2004.7.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는 귀 청의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900, 201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