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실관계

❍ ○○○○2007.01.15. 무기계약근로자로 임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2008.05.13.자로 계약직 공무원에 임용됨에 따라 피보험 자격을 상실 신고하였으나

2008.12.23. ○○○○에 고용보험 임의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근무하던 중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판단되어 2010.06.11. 징계로 인한 임용 취소(상실코드 : 14) 이직함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상실됨

❍ ○○○○에서 제출한 임용취소 공문과 부의 안건 사본을 확인한 바, 계약직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2008.05.13.로 소급하여 임용취소함

❍ ○○○는 거주지 관할 센터에 2010.06.30.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

 

질의내용 및 의견

상기의 경우 계약직 공무원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며 고용보험 임의 가입된 ○○○2008.12.23.~2010.06.10.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갑 설> 임용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로 임용 취소된 경우,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이고 적법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피보험자격 이력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이 타당.

<을 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고용보험법 제2조에 의거 임용시부터 임용취소일까지는 사실상 공무원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바, 피보험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사실상 근로제공에 따라 임금 등이 지급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

<()청 의견> 을설

 

<회 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입니다.

- 그러나 2008.9.22.부터 예외적으로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 한해 공무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을 하도록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임의가입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05.13.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는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나,

- 2008.12.23.자로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했던 것은 ○○○이 임의가입대상인 계약직 공무원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허위경력증명서 제출 등의 임용결격사유로 인해 임용일인 2008.5.13.자로 소급하여 임용취소됨으로써 ○○○에 대한 임용행위는 무효이며 ○○○은 동 임용일부터 계약직 공무원으로써의 신분 및 경력이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 이로 인해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2008.12.22.신청한 임의가입신청서 또한 유효하다고 불 수 없으므로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기 처리된 취득 이력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08.5.13.~’10.6.10.)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인 바,

-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은 임용결격자가 임용취소된 이후 임용행위 자체가 당연무효이므로, 임용당시부터 피임용자에게 공무원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 임용자와 피임용자 사이에 근로고용 관계가 성립될 수도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임용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도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87.4.14. 선고 86459)

당연무효인 피임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지만,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당이득의 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시(대법원 2004.7.22. 선고 200410350 판결)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는 귀 청의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900,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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