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례

전문건설업체들은 원수급인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므로 현장별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하고 있으나 각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자재 등은 별도의 현장(이하 야적장’)을 두고 자재 관리·수리·운반 등을 위하여 일용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적장 또는 해외건설 현장 등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여기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편의상 원수급인 각 현장에 분산하여 취득·상실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갑 설>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여 야적장에서 각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수리·관리·운반 등의 업무를 하였다면 건설업체의 소속 근로자이고 야적장은 별도의 관리번호가 없으므로 각 현장의 관리번호로 취득·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야적장의 업무가 각 건설현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업무의 위험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건설업체가 제조원가 계산 등을 위한 것이므로 각 현장으로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등 고용보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허위신고는 아님.

- 이유: 건설업체의 담당자에 의하면 야적장에 자재 관리·수리·운반 등을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야적장은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되지 않고, 현장의 지원업무를 행하므로 각 현장의 제조원가의 노무비로 계산하여야 함이 당연하고 세금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현장의 소속으로 하여야 하는 고충이 있음.

<을 설>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는 고용되어 근로하는 각 건설현장의 관리번호 승인 사업장 소속으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야적장 근로자를 근로하지 않는 각 현장별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허위신고임.

- 이유: 건설업체에서 야적장을 운영한다면 각 현장소속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사의 관리번호로 신고할 수 있음에도 각 현장으로 신고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현장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현장소속으로 함은 옳지 않음.

 

의견

첫째,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써 피보험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취득·상실 및 근로내역신고 등의 의무가 있으며, 취득·상실 및 근로내역신고 등의 신고시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현장의 관리번호로 신고하여야 함.

-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시간적·장소적으로 구분되고 인사·노무·경리관리를 별도로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적용 가입 대상이므로 사업장 관리번호로 신고하여야 함.

- 셋째,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업종이 상이하여 산업재해 위험률이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보험료율 적용을 달리하는 등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적용하여야 함.

- 위와 같이 야적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판단하기가 곤란하므로 일반적으로 본사 사업장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은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함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야적장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각 현장의 업무를 지원하므로 현장별로 노무비를 계산하여야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위험의 업무이므로 현장소속으로 하여 산재 보험료율의 손해를 감수하는 등을 고려하여 신고 등을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등 일용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다면 어느 관리번호로 신고하더라도 이를 허위신고로 판단할 수 없기에 갑설이 타당함.

갑설을 인정할 경우에는 산업재해 가입 별도 사업장임을 표시하는 관리번호를 부여하면 허위신고 등의 이견을 방지 할 수 있음.

 

<회 시>

건설업의 경우 건설회사의 본사와 건설공사를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분류하여 적용하고 있는 바,

- 건설공사 현장별로 별도의 고용보험 사업장 성립을 하여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고 일용근로자는 근로하고 있는 해당 건설현장의 사업장 관리번호(하수급인은 하수급인 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있음.

질의내용은 결국 별도로 성립되어 있지 않은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를 어디 소속으로 신고할 것인지가 핵심인 바,

- 야적장이 A라는 건설현장에 필요한 자재만을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A현장이 준공되면 동시에 야적장도 폐쇄하는 등 특정 현장의 자재만을 관리할 목적으로 운영된다면,

- A현장과 야적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하더라도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는 A현장에서 근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A현장의 근로자로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야적장이 A현장뿐 아니라 B, C 등 건설사업주가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건설현장에 필요한 자재들을 보관관리하고 있다면,

- 이는 동 업체의 창고 내지는 물류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동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들은 특정현장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 건설업 본사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피보험자격신고를 하든지 또는 동 야적장을 본사와는 별도로 사업장 성립을 한 후 동 사업장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허위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귀 지청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상기 회시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440,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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