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례
❍ 전문건설업체들은 원수급인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므로 현장별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하고 있으나 각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자재 등은 별도의 현장(이하 ‘야적장’)을 두고 자재 관리·수리·운반 등을 위하여 일용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적장 또는 해외건설 현장 등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여기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편의상 원수급인 각 현장에 분산하여 취득·상실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갑 설>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여 야적장에서 각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수리·관리·운반 등의 업무를 하였다면 건설업체의 소속 근로자이고 야적장은 별도의 관리번호가 없으므로 각 현장의 관리번호로 취득·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야적장의 업무가 각 건설현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업무의 위험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건설업체가 제조원가 계산 등을 위한 것이므로 각 현장으로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등 고용보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허위신고는 아님.
- 이유: 건설업체의 담당자에 의하면 야적장에 자재 관리·수리·운반 등을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야적장은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되지 않고, 현장의 지원업무를 행하므로 각 현장의 제조원가의 노무비로 계산하여야 함이 당연하고 세금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현장의 소속으로 하여야 하는 고충이 있음.
<을 설>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는 고용되어 근로하는 각 건설현장의 관리번호 승인 사업장 소속으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야적장 근로자를 근로하지 않는 각 현장별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허위신고임.
- 이유: 건설업체에서 야적장을 운영한다면 각 현장소속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사의 관리번호로 신고할 수 있음에도 각 현장으로 신고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현장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현장소속으로 함은 옳지 않음.
□ 의견
❍ 첫째,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써 피보험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취득·상실 및 근로내역신고 등의 의무가 있으며, 취득·상실 및 근로내역신고 등의 신고시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현장의 관리번호로 신고하여야 함.
-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시간적·장소적으로 구분되고 인사·노무·경리관리를 별도로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적용 가입 대상이므로 사업장 관리번호로 신고하여야 함.
- 셋째,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업종이 상이하여 산업재해 위험률이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보험료율 적용을 달리하는 등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적용하여야 함.
- 위와 같이 야적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판단하기가 곤란하므로 일반적으로 본사 사업장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은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함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야적장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각 현장의 업무를 지원하므로 현장별로 노무비를 계산하여야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위험의 업무이므로 현장소속으로 하여 산재 보험료율의 손해를 감수하는 등을 고려하여 신고 등을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등 일용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다면 어느 관리번호로 신고하더라도 이를 허위신고로 판단할 수 없기에 ‘갑설’이 타당함.
* ‘갑설’을 인정할 경우에는 산업재해 가입 별도 사업장임을 표시하는 관리번호를 부여하면 허위신고 등의 이견을 방지 할 수 있음.
<회 시>
❏ 건설업의 경우 건설회사의 본사와 건설공사를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분류하여 적용하고 있는 바,
- 건설공사 현장별로 별도의 고용보험 사업장 성립을 하여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고 일용근로자는 근로하고 있는 해당 건설현장의 사업장 관리번호(하수급인은 하수급인 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있음.
❍ 질의내용은 결국 별도로 성립되어 있지 않은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를 어디 소속으로 신고할 것인지가 핵심인 바,
- 야적장이 A라는 건설현장에 필요한 자재만을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A현장이 준공되면 동시에 야적장도 폐쇄하는 등 특정 현장의 자재만을 관리할 목적으로 운영된다면,
- A현장과 야적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하더라도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는 A현장에서 근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A현장의 근로자로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야적장이 A현장뿐 아니라 B, C 등 건설사업주가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건설현장에 필요한 자재들을 보관․관리하고 있다면,
- 이는 동 업체의 창고 내지는 물류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동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들은 특정현장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 건설업 본사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피보험자격신고를 하든지 또는 동 야적장을 본사와는 별도로 사업장 성립을 한 후 동 사업장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허위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귀 지청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상기 회시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440, 201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