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은 각각 독자적인 입법목적을 가진 별개의 법률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연금법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하위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 나목, 같은 조제2항제2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2항, [별표 1],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18세 이상 자녀가 흉복부 장기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장애등급이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여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중 장애 정도가 가장 낮은 장애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또는 만성신부전증 상태, 중등도(中等度)의 간경변증·심근경색증 또는 심근경색증 후 협심증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려면, 간이식 수술 이후에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로 감소하였거나 만성신부전증, 중등도의 간경변증·심근경색증 또는 심근경색증 후 협심증 상태에 있어야 하고, 위 요증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15.5.15. 선고 2014구합22175 판결 [유족연금승계불가처분취소]
♣ 원 고 / 임○○
♣ 피 고 / 공무원연금공단
♣ 변론종결 / 2015.4.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9.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승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10.10. 간(肝)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 수술 이후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을 제5급 간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같은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2호, 같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1] 제15호에 따라 제5급 간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다. 한편 원고의 아버지 망 임◎◎(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아 오다가 2014.8.2.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4.8.18. 피고에게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19세 이상의 장애 상태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9.30.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장애등급 심의결과 원고의 간이식 수술로 인한 장애 상태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45조제1항 [별표 3]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연금승계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제5급 간장애인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하위 법령에서 정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장애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유족연금 승계를 승인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공무원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은 각각 독자적인 입법목적을 가진 별개의 법률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연금법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하위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 나목, 같은 조제2항제2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2항, [별표 1],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18세 이상 자녀가 흉복부 장기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장애등급이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여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중 장애 정도가 가장 낮은 장애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또는 만성신부전증 상태, 중등도(中等度)의 간경변증·심근경색증 또는 심근경색증 후 협심증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려면, 간이식 수술 이후에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로 감소하였거나 만성신부전증, 중등도의 간경변증·심근경색증 또는 심근경색증 후 협심증 상태에 있어야 하고, 위 요증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국가유공자등급변경과 관련하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1.4. 총리령 제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8의 가.항에서 규정한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717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자신이 간이식 수술을 받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제5급 간장애인이므로 그 자체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이 법원이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시사하며 위 요증사실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이를 입증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는바,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노동능력이 간이식 수술에 따라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로 감소하였거나 원고가 만성신부전증 상태, 중등도(中等度)의 간경변증·심근경색증 또는 심근경색증 후 협심증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재판장) 김병수 강효인 장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