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은 각각 독자적인 입법목적을 가진 별개의 법률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연금법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하위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 나목, 같은 조제2항제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2, 45조제1, 2, [별표 1],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 [별표 1],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18세 이상 자녀가 흉복부 장기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장애등급이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여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중 장애 정도가 가장 낮은 장애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또는 만성신부전증 상태, 중등도(中等度)의 간경변증·심근경색증 또는 심근경색증 후 협심증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려면, 간이식 수술 이후에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로 감소하였거나 만성신부전증, 중등도의 간경변증·심근경색증 또는 심근경색증 후 협심증 상태에 있어야 하고, 위 요증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 제32015.5.15. 선고 2014구합22175 판결 [유족연금승계불가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 2015.4.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9.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승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2.10.10.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 원고는 위 수술 이후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을 제5급 간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 같은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12, 같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1] 15호에 따라 제5급 간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 한편 원고의 아버지 망 임◎◎(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아 오다가 2014.8.2. 사망하였다.

. 원고는 2014.8.18. 피고에게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19세 이상의 장애 상태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14.9.30.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장애등급 심의결과 원고의 간이식 수술로 인한 장애 상태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2, 45조제1[별표 3]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연금승계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제5급 간장애인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하위 법령에서 정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장애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유족연금 승계를 승인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판단

공무원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은 각각 독자적인 입법목적을 가진 별개의 법률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연금법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하위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 나목, 같은 조제2항제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2, 45조제1, 2, [별표 1],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 [별표 1],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18세 이상 자녀가 흉복부 장기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장애등급이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여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중 장애 정도가 가장 낮은 장애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또는 만성신부전증 상태, 중등도(中等度)의 간경변증·심근경색증 또는 심근경색증 후 협심증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려면, 간이식 수술 이후에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로 감소하였거나 만성신부전증, 중등도의 간경변증·심근경색증 또는 심근경색증 후 협심증 상태에 있어야 하고, 위 요증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국가유공자등급변경과 관련하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1.4. 총리령 제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8의 가.항에서 규정한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0.9.9. 선고 2010717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자신이 간이식 수술을 받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제5급 간장애인이므로 그 자체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이 법원이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시사하며 위 요증사실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이를 입증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는바,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노동능력이 간이식 수술에 따라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로 감소하였거나 원고가 만성신부전증 상태, 중등도(中等度)의 간경변증·심근경색증 또는 심근경색증 후 협심증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재판장) 김병수 강효인 장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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