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국내 어학원에서 수강생들을 가르친 외국인 원어민 강사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어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학원은 원어민 강사들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1가합121413(본소) 퇴직금 등,
2013가합39402(중간확인반소)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 원고(중간확인반소피고) /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중간확인반소원고) / 주식회사 ○○러닝
♣ 변론종결 / 2013.08.29.
♣ 판결선고 / 2013.10.17.
<주 문>
1. 피고(중간확인반소원고)의 중간확인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중간확인반소원고)는 원고(중간확인반소피고)들에게 별표 1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중간확인반소피고) 차○찬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중간확인반소피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중간확인의 반소를 합하여 피고(중간확인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위적으로, 피고(중간확인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중간확인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별표 1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2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중간확인의 반소 :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중간확인의 반소로써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중간확인의 반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 중 본소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인바(민사소송법 제264조제1항), 확인의 소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중간확인의 반소로써 원고들이 과거에 피고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중간확인의 반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들의 본소청구 기각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과거에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피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중간확인의 반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36, 38 내지 40, 50 내지 70호증, 을 제1 내지 4, 17, 21, 22, 24, 25, 28, 29, 31 내지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어학원’이라는 상호의 영어학원에서 영어강의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Agreement for Teaching Services’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영어 회화수업 강사로 근무하다가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하였다. 원고들은 1일 3시간 내지 6시간, 주 4일 내지 5일을 근무하였고, 원고들이 강의하는 학생의 수와는 무관하게 피고가 미리 정한 근무시간 1시간당 28,000원 내지 45,000원의 시간급(원고별 및 월별로 차이가 있다)에 월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돈을 매월 월급으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 -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중도에 해고되거나 강사가 45일 전에 재계약 거절을 통보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이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 급여는 시간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원고들은 피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피고가 개최하는 정기적인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근무기간표 : 생략] |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영어회화 강의의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원고들은 여러 영어 과목 중 피고가 미리 정한 과목과 시간표를 기준으로 피고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한 수업일정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의할 내용과 강의 진도를 미리 정하여 통보하였고, 강의에 필요한 교재를 직접 제작하여 교부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통보받은 강의 내용과 피고가 정한 교재에 따라 수업을 하였고, 다른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라) 피고는 각 강의실에 CCTV를 설치하여 이를 통하여 원고들의 강의 시간 준수 여부, 강의 내용과 태도를 모니터링 하였고, 모니터링 결과 강의시간 중에 강사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을 정하여 강사들에게 통보하는 등 강의 내용과 태도에 대하여 지휘·감독하였다.
마) 원고들은 영어강의 외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태도, 성적 등을 평가한 내용이 담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가 개최한 학부모 면담회에 참석하여 학부모들에게 강의내용을 설명하였으며, 강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워크샵에 참석하였고, 학생들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 학생들을 격려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부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따라 근무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고,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면서 ‘자기개선 계획서’라는 양식을 보내 이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거나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강사 개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생략>
사)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원어민 영어강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 [(Instructor Code of Conduct(갑 제6호증)와 Branch Faculty Guideline Manual(갑 제7호증)]을 적용하였다.
- 매일 이메일과 학원 게시판을 확인하여야 한다. - 강의시간 20분 전에 출근하여 로그인하여야 하고 지각할 경우 근신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정시에 수업을 시작하고 정시에 종료하여야 한다. - 복장과 외모에 관하여 피고가 정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업시간에 모범을 보여야 하고, 강사의 개인정보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거나 학생들로부터 선물이나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첫 수업일 또는 신입생이 들어올 경우 학생들에게 환영편지를 보내고 수업구성과 과제의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 학생들과 학생의 수업등급 결정에 관하여 토론하여서는 안 된다. - 수업시간에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시간에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고 질문을 하여 학생들의 코멘트(comment)를 이끌어내야 한다. - 피고가 정한 프로그램 가이드와 수업 구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프로그램에서 100% 영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수업시간 중에 개인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웹서핑, 게임을 하여서는 안 된다. - 학기 중 첫째 주와 마지막 3주는 휴가를 삼가야 한다. |
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업시간 20분 전에 출근하여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출근을 관리하였다.
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가 예정일 한 달 전에 요청하여 미리 승인을 받을 것과, 개인사정이나 질병 등으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수업시작 24시간 전에 승인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차) 피고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피고의 지시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업평가가 저조한 강사에 대하여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30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신(Probation) 처분을 할 수 있고, 근신기간 동안에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해당 강사의 수업시간을 감소시키거나 교육을 받을 것을 지시하거나 휴가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카) 원고들은 ○○어학원 외에 다른 곳에서 근무하거나 자신의 강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체하여 진행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 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 29736 판결 참조).
위 법리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금액의 산정
갑 제4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월별 근로시간과 시간급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의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즉, ①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매월 정해지는 강의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휴수당은, 원고들의 매월 근로시간을 해당 월의 주수로 나누어 산정한 월별 ‘1주 근로시간’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5일로 나누어 산정한 월별 ‘1일 근로시간’에 원고들의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산정한 월별 주휴수당의 합계는 별표 1 ‘주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② 원고들의 연간 근로시간을 연간 근무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근로시간’에 원고들의 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1일 평균임금’과 원고별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같은 표 ‘연차휴가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③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 ‘퇴직금’란 기개 각 금액과 같다[원고 위코프 ○○ ○○○(8), 앨토프 ○○○ 아인스(9), 차○찬(12), 휴 ○○○ 누엔(17)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 합계인 별표 1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원고들과 같은 종류의 업무인 영어회화 강의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1주 동 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의 중간확인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차○찬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차○찬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이희경 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