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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산입 범위 등에 대한 질의[근로개선정책과-1526]
  • 상여금 등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임금복지과-1457]
  • 택시근로자에게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로기준과-2889]
  • 근속수당 등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근로기준과-4253]
  • 승무수당이 일 단위로 정하여져 있고, 승무한 근로자에게 승무한 날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동 수당의 시간급환산방법 [근로기준과-2830]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근로기준과-3398]
  •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근로기준과-3899]
  • 징계사유와 현저한 관련이 있어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무효이다 [중앙2015부해308]
  • 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에게 연간 1,000여만 원의 급여를 더 지급한 것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노15]
  •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이를 조직한 후 그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4누2340]
  • 자동차 시트를 조립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작업수행 도중 이두박근 부위의 근육이 완전파열된 것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상이다 [울산지법 2013구합1977]
  • 관광버스회사가 출퇴근이나 겸업 여부 등에 관여한 바 없는 점 등을 볼 때 운전사로 있던 원고는 지입차주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다 [울산지법 2014구합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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