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4공정34, 35, 36]
-
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4공정38]
-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장기휴직을 사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2014부해1211]
-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전보발령은 부당전보 [중앙2014부해1205]
-
유족급여는 그 전액을, 장의비는 그 차액을 지급하고 그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보상부-800]
-
사용자가 모델의 업무수행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미술모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보험가입부-193]
-
근로자들의 ○○사고 유발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요인이 상당부분 사용자의 안전조치 소홀에서 비롯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중앙2014부해1175]
-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소수노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관련 당사자 적격이 있고, 소비조합 관련 자료 제공 거부 및 운영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4공정37]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 [중앙2014부해1196]
-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교도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 [대구지법 2014구합23057]
-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었고, 인사처분이 강등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순환근무를 반드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제주지법 2014가합5216]
-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중노위 중앙2014부해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