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일정액(600%)의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함.
❍ 위와 같이 매월 분할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의 취지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상여금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같은 요건을 갖추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여금의 지급액이 연간단위로 정해지는 경우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정책과-719, 2004.3.4, 임금 사이버민원 2002.06.14.】
♣ 관련 판례 ♣
❍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반드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매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산정 기준기간 내에 평균적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됨.
❍ 그리고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산정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대법 2004다48836,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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