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일정액(600%)의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함.

위와 같이 매월 분할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저임금법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의 취지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상여금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같은 요건을 갖추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여금의 지급액이 연간단위로 정해지는 경우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정책과-719, 2004.3.4, 임금 사이버민원 2002.06.14.

 

관련 판례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반드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매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산정 기준기간 내에 평균적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됨.

그리고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산정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대법 200448836,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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