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0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적용으로 시급이 3,770원 인상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회사와 임금협상 없이 자동적으로 인상된 최저임금 시급 3,770원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2008년은 시급 3,770원)은 연장·야간근로 수당의 계산 시에도 산정기초임금으로 적용되며,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9,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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