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 서울행정법원 2015.10.27. 선고 2015구단5444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오○○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5.10.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1.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9.15.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형틀목공 및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11.20. 06:40경 숙소(울산 남구 달동 ○○오피스텔)에서 공사현장(울산 남구 달동)으로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의 골절, 머리와 안면부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후복막의 손상, 다발성 타박상’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1.26.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고 보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을 하였고, 자전거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자전거가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업무상 자주 이용되므로, 원고의 자전거 출근 과정은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1, 4호증, 을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자전거는 공사 현장소장 오◎◎이 자비로 사준 것인데, 오◎◎은 원고의 아들이고 소외 회사에 자전거 구입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자전거는 원고가 아들로부터 가족간의 선물로 받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소외 회사는 오◎◎에게는 회사 차량을 제공하며 유류비도 전액 지원해주었으나, 이 사건 자전거에 대해서는 구입비용 내지 유지비용을 지급해주지 않았다.
③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현장과 직선거리 616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숙소를 마련해 주었는데,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도보로 약 13분, 자전거로 약 4분 정도로서 원고로서는 자전거가 아니라 도보로도 충분히 공사현장에 출근할 수 있다.
④ 원고에게 정해진 출근시간은 07:00로서 원고가 출근 시에 꼭 자전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른 시간이라고도 할 수 없다.
⑤ 이 사건 자전거가 공사현장의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