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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사용자의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 [중앙2015부해798]
  •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동식크레인에 올라 철골을 철골기둥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2170]
  •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어 매월 지급되는 업적연봉, 통상임금에 해당(지엠대우 통상임금 판결문) [대법원 2013다69705]
  • 드럼통에 들어있는 인화성 액체인 톨루엔을 세척통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하던 중 톨루엔의 유증기가 폭발하여 화상으로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2231]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사망시 상속자에게 급여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4238]
  •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192]
  •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한국지엠대우 통상임금 판결문) [대법원 2012다10980]
  • 인사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중앙2015부해793]
  • 시용(試用)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지(적극) [대법 2015두48136]
  •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였다면 실질적인 사용자는 대표변호사 개인으로, 퇴직금 지급도 법무법인이 아니라 대표변호사 개인 [의정부지법 2014나54930]
  •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 ‘정직’을 의결을 하였으므로, 사직원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해제 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서울고법 2015누39882]
  • 단순히 근로자대표와 4회의 노사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누3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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