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5.1.20. 청년인턴사업에 참여한 실시기업이 ’15.4.28. 근로복지공단 직권으로 대규모기업으로 변경조치(’12년부터 소급)되어 ’15.5.20. 차액보험료 부과고지에 의거 청년인턴사업 참여 부적격 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동 참여기업에 이미 채용 및 근무중인 인턴에 대해 정부지원금(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취업지원금)의 지급여부
<회 시>
❍ 실시기업이 인턴사업참여 당시는 적법한 자격으로 인정되어 사업에 참여한 이후 중도에 인턴사업 참여 당시 이전으로 소급하여 부적격 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 인턴참여자격 흠결이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에 의한 기업규모 변경조치에 의거 발생한 것으로 이를 사업주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에는 힘들고, 인턴사업 참여에 대해 당해 실시기업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적격자로 확인된 날부터 정부지원금(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중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실시기업이 부적격 기업으로 확인된 시점(’15.5.20.) 전에 채용된 인턴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15.5.19.까지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부적격 기업으로 확인된 날(’15.5.20.) 이후에 채용된 인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취업지원금은 인턴으로 참여하여 일정 재직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인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주 사정에 따라 실시기업의 인턴참여자격이 부적격하게 된 것과는 다르다 할 것으로 동 지원금은 계속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끝.
【청년취업지원과-2613, 201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