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취업지원프로그램(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참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추가 지급액 전액을 기본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수급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참여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2. 1단계 상담기간이 21일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3.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만료일 이후 실제 훈련참여일수에 대해 118,000(최대 284,000)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 단위기간(월 최대 284천원)에 대한 일할계산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시>

1.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기간 전체가 중복되는 경우는 추가지급액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기간 일부가 중복되나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추가지급액 전액 지급

2. 1단계 상담기간이 21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단계 참여수당 기본지급액(15만원)을 한도로 지급 

3.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만료일(소정급여일) 이후 실제 훈련참여일수에 대해 118,000(월 최대 284천원)을 기준으로 지급(동 회시일 이후부터 적용). .

 

고용지원실업급여과-5686, 2015.12.28.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고용노동 관련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위로 작성된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훈련비 추가 지원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 해당 여부 [인적자원개발과-360]  (0) 2016.02.04
장애인자립자활센터에 채용예정인 장애인이 전산회계 훈련을 받고자 취업성공패키지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능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96]  (0) 2016.02.04
퇴직연금제도를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DC 추가부담금 납입여부 [퇴직연금복지과-4780]  (0) 2016.01.12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중도부적격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원범위 관련 질의 [청년취업지원과-2613]  (0) 2016.01.1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의 민간근무경력을 경력에 합산할지 여부를 전혀 심사하지 아니한 채 배제한 것은 위법 [춘천지법 2015구합1930]  (0) 2016.01.08
해고되어 실업자 계좌제훈련을 수강하던 도중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원직복직 후 재해고 된 경우 계좌발급 취소 후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환수가 가능한지 [인적자원개발과-3910]  (0) 2015.12.31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유예 시의 직업능력개발계좌 사용 관련 [인적자원개발과-3452]  (0) 2015.12.31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을 본점과 지점이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고용서비스정책과-5781]  (0)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