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자동차 불량부품 수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등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은 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수상일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주로 사용한 손과 상해 발생 부위 사이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4.28. 선고 2015구합64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정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6.03.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12.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4.1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불량부품 수거, 분류 후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12.11.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극상근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4.3.7. 다시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근육둘레띠증후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뒤 2014.4.10. ○○○○병원에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으로 진단받고 좌측 견관절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일차봉합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4.10.28. 수술부위의 재파열로 ○○○○병원에서 다시 견봉성형술 및 일차봉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10.30.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12.30.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는 작업부담이 낮고 종사기간이 길지 않으며, 종전 업무인 도장 및 관리업무 역시 어깨의 누적부담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3.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9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 및 종전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작업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2013.12.11. 업무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가) 원고는 2013.4.1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정형외과에 최초로 내원할 때까지 약 8개월간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근로시간은 주 5일제 근무형태로 1일 평균 9시간 근무를 하였다.
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자동차 불량부품 수거, 분류 후 배송업무로서, 원고는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자동차센터 및 ○○핸즈 사업장에 가서 자동차 불량부품을 수거하여 화물트럭에 적재한 후 소외 회사로 돌아와 위 불량부품을 부품별로 분류하였다. 원고는 위 불량부품의 수거 및 분류 시 부품의 무게가 1㎏ ~ 20㎏인 경우에는 손으로 운반하고,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였는데, 1㎏ ~ 20㎏ 상당의 부품을 들어올리는 동작을 1일 수백 회 반복하였다.
라) 소외 회사 입사 전 원고의 종전 직장 및 작업 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원고가 종전 직장에서 수행한 도장 및 관리업무는, 원고가 다른 직원들에게 작업지시서에 따라 에어리스 기계를 이용하여 도색작업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뒤 도색된 부분을 확인하여 하자가 있으면 재도색작업 등을 하는 업무이다. 원고는 재해조사문답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면서 “입사 전 회사의 업무는 어깨부담이 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피고측 조사자에게 전화로 “2009년 1월경 전에는 삼성SDI에서 보안관리 업무를 약 2년 정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종전 직장에서 도색작업 당시 오른손을 사용했고, 이 사건 상병 부위는 좌측이다. 이 사건 상병과 입사 전 직업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1975년생 남성으로, 신장 174cm에 체중 80kg이다.
나) 원고는 2006.5.23. ○○한의원에서 담음견비통, 담음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의 2014.10.30.자 소견서
원고는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던 중 왼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수상 후 본원에서 시행한 정밀검사상 이 사건 상병 확인 후 2014.4.10. 좌측 견관절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관절와순 복원술 시행하였다.
나) 원고 주치의(○○○○병원)의 2015.1.30.자 소견서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MRI)상 퇴행성 질환이 아닌 외상에 의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 보여 2014.10.28. 견봉성형술 및 일차봉합술을 시행하였다. 증상 호전시까지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다) 피고 자문의
2014.3.29.자 MRI 영상에서 회전근 부분파열은 확인되나, 회전근건염 및 견봉하골극 등은 퇴행성 파열의 소견으로 업무연관성의 확인이 필요하다.
라)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은 어깨부담이 높지 않고, 종전 직장에서의 작업도 어깨부담이 낮아 누적부담이 낮다.
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의학적 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재해경위, 작업종사기간, 작업 내용 등을 검토한 바, 원고는 2013년 7월 입사자로 소외 회사의 업무는 작업부담이 낮고, 종사기간이 길지 않아 누적부담도 낮다. 종전 직장에서의 업무인 도장 및 관리업무 역시 어깨의 누적부담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바)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에게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지 않고 관절와순 파열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관절와순 파열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넘어질 때 발생하는 압박 손상이나 직접적인 가격 등의 충격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상완이두 장건의 견인으로 인해 관절와로부터 관절와순이 잡아당겨져 나타날 수 있으며, 공을 던지는 투구 동작이 반복적으로 가해질 때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상완이두근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노동에 의해서 발생할 수는 있다.
○ 순간적인 힘을 가하여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고 내리는 작업이 장기간 존재한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원고의 관절와순 파열은 관절와순의 반복적인 노동에 의한 퇴행성 변화와 순간적인 외력의 작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제10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작업 중 어깨를 사용하는 작업이 존재하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수상일인 2013.12.11.까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8개월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불량부품의 수거 및 분류업무를 하면서 부품의 무게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운반하지 않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였으며, 부품의 무게가 1㎏ ~ 20㎏인 경우에만 손으로 운반한 점, ③ 원고는 피고측 조사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종전 직장에서 도색작업 당시 오른손을 사용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도 오른손을 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상병은 왼쪽 어깨 부위에 발생한 점, ④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총 21개월 정도 다른 직장들에서 근무하면서 도장 및 관리업무 등을 하였는데, 위 업무가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피고측 조사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상병과 입사 전 직업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원고는 2013.12.11. 업무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4.3.29. 0000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입원동기를 “1년 전 무거운 물건을 들다 주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4.4.9.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입원동기를 ”4개월 전 물건을 들어올리다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에게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는 ”2014.1.10. 10:00경 북광주 ○○핸즈 사업장 출장 중 중량물을 차량에 적재하다가 어깨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자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 발생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⑥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관절와순 파열은 관절와순의 반복적인 노동에 의한 퇴행성 변화와 순간적인 외력의 작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10년 가까이 육체적 노동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종전 직장에서의 업무를 신체부담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소견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민희진 문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