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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정규직 등의 고용형태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 처우 금지 이유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법 2014가합3505]
  • 영화근로자 관련 (2016.06.08. 근로기준정책과-367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이 정한 제3자의 범위 [대법 2014다204666]
  •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생긴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비롯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누31307]
  •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법 2015누49605]
  • 금융기관 지점장의 사적인 금전거래를 사유로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5누47463]
  •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급,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 2014다78362]
  • 상여금, 내부평가성과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 금액, 임금소급인상분은 모두 통상임금 [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1035]
  •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지점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5누43881]
  • 6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인 1년에 미달하므로, 취업규칙 조항이 적용되어 그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2015누43287]
  • 단체협약이 2차 변경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 이상 2차변경이 단체협약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누43270]
  • △△교통과 인천지역노동조합 △△교통지부가 민주버스노동조합 △△교통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구합6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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