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비교대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사이에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를 포함한 급여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서울행법 2015구합65827]
- 필수유지업무방해죄의 성립은 사업장 이탈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인천지법 2015고정504]
- 1주일에 40시간 내지 54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며 자동차 사양지 부착 및 바코드 입력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울산지법 2015구합503]
- 전보처분의 원인 사유가 없고, 전보처분을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인사발령은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 [울산지법 2015가합22225]
- 근무시간 중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부하직원인 보안대원과 불화를 일으킨 시용기간 중인 보안반장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5832]
-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구합65063]
- 추가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해 달라는 지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구합64015]
- 회원사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소속 직원에게 언어폭력,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지속적으로 행한 사무처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60709]
-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95]
-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15나2017454]
- 노조에 업무용차량을 제공하고 차량 유지관리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2누33548]
- 기자직군 근로자를 판촉위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 [중앙2016부해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