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2015.12.10. 선고 20154912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A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7.3. 선고 2015313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1384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이 29세에 불과하고, 망인의 직접사인인 박리성 뇌동맥류와 관련하여 혈관벽의 연화를 유발하는 결체조직, 자가면역질환 또는 일반적인 혈관위해요소인 고혈압, 당뇨 등은 망인에게 모두 발견되지 아니한 점, 망인과 21조로 함께 일하던 실장 B20121월경부터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 업무량 증가로 토요일 근무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20128월경부터 이 사건 재해일인 2012.9.6.까지는 휴무 없이 계속 출근하였으며 근무시간도 이 사건 재해일에 이르기까지 점차 증가한 점,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B는 건축설계업무, 망인은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 하다가 B의 시험준비로 망인이 B가 하던 업무를 일정 부분 대신하게 되면서 망인은 설계의 정확성에 대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재해일 전날 소장의 지시로 망인은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22:00경까지 다음날 오전 완성을 목표로 공장용지인 토지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그 위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상당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뇌동맥류라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러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주로 설계업무로서 업무의 강도나 밀도에 비추어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중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록 이 사건 재해일 4주 전부터는 휴무일 없이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보통 20시 이전에는 퇴근하여 어느 정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망인이 B가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 종래 담당하던 설계보조업무를 넘어 주된 설계업무까지도 일부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7년 정도 도면 작성 등 설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설계업무의 범위가 다소 넓어졌다고 하더라도 변화된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할 수 없는 업무는 여전히 B가 담당하였고 B의 조언과 검토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의 변화로 인하여 특별히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으리라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는 점, 사업주인 소장의 지시로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22:00경까지 근무한 것이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정신적 충격이 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파열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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