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8.8.자 2017라5079 결정】
•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결정
• 사 건 / 2017라5079 현수막 등 수거 단행 가처분
• 채권자, 항고인 / 1. A공사, 2. B
• 채무자, 상대방 / 1. C공단 노동조합, 2. D, 3. E노동조합
• 제1심결정 / 부산지방법원 2017.5.15.자 2017카합10101 결정
<주 문>
1. 채권자들의 항고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고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① 채무자 C공단 노동조합(이하 ‘채무자조합’이라 한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와 지상건물의 내외,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의 내외(별지 4 목록 기재 노동조합 게시판은 제외), 별지 3 목록 기재 각 차량의 내외에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텐트 등 일체의 광고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자 D, 채무자 E노동조합(이하 ‘채무자E노조’라 한다)은 별지 5 목록 1 기재 토지 지상과 같은 목록 2 내지 5 기재 각 건물의 내외(구내식당의 지정된 홍보 전용 게시판 및 별지 4 목록 기재 노동조합 게시판은 제외)에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텐트 등 일체의 광고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채무자조합이 위 제①항의 금지의무 및 부산고등법원 2002나8704 광고물부착금지 청구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 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와 채무자 D, 채무자E노조가 위 제②항의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 A공사(이하 ‘채권자공사’라 한다)에게 현수막과 텐트 및 이와 유사한 시설 1개당 5,000,000원,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일체의 광고물 1개당 2,000,000원을 지급하라. ④ 채무자조합이 위 제①항의 금지의무 및 부산고등법원 2002나8704 광고물부착금지 청구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 1항의 의무를 위반하고 채무자 D, 채무자E 노조가 위 제②항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서 위 현수막과 텐트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일체의 광고물의 내용이 별지 6, 7 목록(채권자들은 당심에서 별지 7 목록 관련 신청을 추가하였다. 별지 7 목록 관련 문구 대부분이 별지 6 목록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채권자들이 구성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기재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들에게 각 현수막과 텐트 및 이와 유사한 시설 1개당 10,000,000원,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일체의 광고물 1개당 5,000,000원을 지급하라. ⑤ 채무자들이 위 각 금지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은 그 위반행위의 제거에 필요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채권자들이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별지 7 목록 기재 현수막 등과 관련한 가처분신청의 경우에도 그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인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들의 항고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017.8.8.
판사 심담(재판장), 이혁, 이재욱
【부산지방법원 2017.5.15.자 2017카합10101 결정】
•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7카합10101 현수막 등 수거 단행 가처분
• 채권자 / 1. 부산교통공사, 2. A
• 채무자 / 1. 부산교통공단 노동조합, 2. B, 3.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주 문>
1.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 부산교통공단 노동조합(이하 ‘채무자조합’이라고 한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와 지상건물의 내외,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의 내외(별지 4 목록 기재 노동조합 게시판은 제외), 별지 3 목록 기재 각 차량의 내외에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텐트 등 일체의 광고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B, 채무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채무자운수노조’라고 한다)은 별지 5 목록 1 기재 토지 지상과 같은 목록 2 내지 5 기재 각 건물의 내외(구내식당의 지정된 홍보전용 게시판 및 별지 4 목록 기재 노동조합 게시판은 제외)에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텐트 등 일체의 광고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가. 채무자조합이 위 제1항의 금지의무 및 부산고등법원 2002나8704 광고물부착금지 청구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 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와 채무자 B, 채무자운수노조가 위 제2항의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 부산교통공사(이하 ‘채권자공사’라고 한다)에게 현수막과 텐트 및 이와 유사한 시설 1개당 5,000,000원,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일체의 광고물 1개당 2,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채무자조합이 위 제1항의 금지의무 및 부산고등법원 2002나8704 광고물부착금지 청구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 1항의 의무를 위반하고 채무자 B, 채무자운수노조가 위 제2항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서 위 현수막과 텐트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일체의 광고물의 내용이 별지 6목록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들에게 각 현수막과 텐트 및 이와 유사한 시설 1개당 10,000,000원,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일체의 광고물 1개당 5,000,000원을 지급하라.
4. 채무자들이 위 각 금지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은 그 위반행위의 제거에 필요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채권자공사는 부산·양산 지역의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별지 5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본사 건물 및 부지이다)의 소유자이고, 채권자 A은 채권자공사의 C이다.
나. 채무자조합은 채권자공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노동조합이고, 채무자 B는 1994.7.21. 채권자공사에서 해고된 사람이며, 채무자운수노조는 채무자조합이 소속한 직근 상위 노동조합이다.
다. 부산교통공단(이후 채권자공사가 부산교통공단의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부산교통공단과 채권자공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채권자공사’라고만 한다)이 채무자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물등부착금지 소송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2나8704)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으로 종결되었는데, 그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채무자조합은 지정된 홍보전용 게시판 123곳을 제외하고는 채권자공사가 소유, 관리하는 본사건물과 제1 전기사무소(범어사역), 지하철역들과 분소들의 구내, 전동차량의 차체 내외에 벽보·전단 등 일체의 광고물과 현수막, 입간판을 설치,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만 채무자조합은 지하철역들 및 구내에 한하여 대합실에 1개, 상행선 승강장에 1개, 하행선 승강장에 1개씩 게시판을 설치하고 인쇄물 등을 게시할 수 있다(쟁의 발생 시에는 상행선 승강장에 1개, 하행선 승강장에 1개씩 추가 가능). ③ 다만 채무자조합은 3곳의 차량기지창 건물(노포, 신평, 호포)에 한하여 현수막을 걸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공사 또는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기재한 현수막은 걸 수 없다. 만약 채무자조합이 이러한 내용의 현수막을 걸 경우 현수막 1개당 10,000,000원의 위약금을 채권자공사에 지급하기로 한다. |
라. 채무자 B는 2016.12.경 부산진경찰서에 채권자공사 본사건물 주변의 집회신고를 하고 본사건물에 벽보, 전단 등을 설치하였고, 채무자조합은 텐트 설치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한 후 2017.1.2.경 본사건물에 텐트를 설치하고, 본사 건물의 각 외부출입문, 정문 앞 인도 등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부착하였다. 이에 관하여 채권자들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위 각 현수막 등의 수거명령도 함께 신청하였다가, 채무자들이 2017.3.17. 위 각 현수막 등을 자진하여 철거하자, 수거명령을 구하는 신청부분을 취하하였다.
마. 위 채무자들은 본사건물 외에도 2017년 초경 별지 5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에 현수막 등을 설치하였다가[그 중 제3항 기재 부동산(시청역사)에는 채무자운수노조도 함께 현수막 등 설치하였다] 2017.2.10. 이를 수거하기도 하였다.
바. 위 각 현수막, 벽보, 전단에는 “A은 또라이 다른 이름”, “교통공사 말아먹은 TKD 부스레기 폭력E 물러가라”, “F가 아니었다면 A은 더 아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본사건물 정문 앞에 걸렸던 “A에게 부치는 그딴편지”라는 제목의 현수막에는 “부산과 아무 연고도 없는 TK인사 A의 교통공사 C 점령을 용인하였다,” “도시철도 경영에 관한 무소신, 무뇌함과 정치적 비상을 갈망하는 야심”, “철면피하고 무도하게 단체교섭 따위가 더 이상 필요 없기라도 한냥 A은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들을 비롯한 전현직 간부 120명을 사냥하는 중이다”, “다만 잘 길들여진 포악한 국토교통부 로봇에 다름 아니다”, “지금의 교통공사 A은... 국토교통부가 심고 G이 사용을 위해 숟가락만 얹은 형국의 H류 로봇 점령군에 불과하다”, “D 부스레기 A이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사. 채무자조합은 위 라. 마. 항의 현수막 등이 철거된 이후인 2017.3.21.경 경전철운영사업소 주변과 노포차량사업소 운동장 및 선로 옆, 노포차량사업소 식당 앞 등에 새롭게 현수막을 부착하였는데, 그 내용은 “부당해고 철회하고 A은 사퇴하라”, “성과퇴출제 저지! 사회공공성 쟁취!”, “기간제 채용 반대! 정규직 신규채용 쟁취”, “성과연봉제 철회”, “안전의 외주화 부산지하철이 위험한다”, “부당해고 철회! 시민안전 확보”, “때가 어느 땐데 I표 구조조정 부산교통공사는 정신 좀 차려라”, “역사 안전인원 축소 반대! 다대선 직제 개악 철폐!”라는 내용이다(이하 라. 마. 사.항의 현수막 등을 통틀어 ‘사건 현수막 등’이라고 한다).
아. 채권자공사와 채무자조합의 단체협약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3조 (조합활동의 보장) ① 채권자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및 이와 유사한 조합활동 방해행위를 일체 하지 아니한다. ② 채권자공사는 조합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시설 편의제공) ③ 채무자조합은 회의, 교육, 행사 등 일상적인 조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 내 부대시설 및 장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채권자공사는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19조 (홍보활동의 보장) ① 채권자공사는 채무자조합이 공사 내에서 자유롭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채권자들의 주장
채무자조합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위 강제조정결정이 한정한 일정 장소 외의 장소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거나, 채권자공사 또는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현수막 등을 부착하고 텐트를 설치한 후 농성을 벌였다.
채무자 B 역시 채무자조합의 위 행위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집회를 신고하거나 출근하던 채권자 A을 위협하는 등 독자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채무자운수노조도 채무자조합과 함께 현수막을 자신의 명의로 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한 채무자들의 행위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성과연봉제, 채권자공사 A과 E에 대한 비난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이자, 앞서 강제조정결정이 정한 현수막 등 부착 허용 범위를 넘어 채권자공사의 소유권, 시설관리권, 단체협약이행청구권, 채권자 A의 인격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채무자들은 현수막, 텐트 등의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고 있고, 심지어 채무자 B는 채권자 A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계속적 침해를 금지할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
나. 채무자들의 주장
채무자들의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채권자들의 시설관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채무자 B는 채무자조합의 조합원이므로 채무자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하면 충분하고, 채무자 B 개인에 대하여 가처분을 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채무자운수노조는 채무자조합의 상위 단체로서 구체적으로 현수막 부착행위 등을 주도하지 않았다.
이 사건 조정결정은 약 15년 전의 것으로서 실효되어 채무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발생한 쟁의행위와 관련된 결정이므로, 현재의 조합활동에 별도의 판단 없이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채무자들은 자진하여 이 사건 현수막 등을 철거하였고, 현재는 채권자들의 시설관리권 등을 최대한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의 현수막 등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이 시급히 인용되어야 할 급박하고 현저한 손해의 위험이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신청취지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생산과 판매 등 기업활동 및 운영을 위하여 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등의 물권을 가지는바,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이나 그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쟁의의 유동성에 비추어 법적 간섭은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사의 이해의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한 형태의 가처분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도의 신중함을 요한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참조).
한편 위 근로자의 권리,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또는 사업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단결권 등을 행사하거나 조합활동을 할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4.2.22. 선고 93도613 판결 등 참조). 또한 개별 사안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사업장 내의 홍보활동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 범위내에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노동조합이 홍보하려는 사항 및 그 필요성, 표현 방법의 적절성, 홍보방법 및 수단, 시기, 게시물 부착의 경우 부착의 장소, 게시물의 크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이로 인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제한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직장 내 시설에 체류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438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의 순서
이 사건 신청은 채무자들이 최근에 한 이 사건 현수막 등 부착행위가 채권자공사의 소유권, 시설관리권, 단체협약이행청구권과 채권자 A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채권자들 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 부착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다른 주장을 살피기 이전에, [1] 채무자조합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또 위 강제조정결정으로써 채무자들을 구속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2] 다음으로 이 사건 현수막 등 부착행위가 위 채권자들의 위 각 권리에 위험을 발생시켰고 이를 가처분으로써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현수막 등의 부착행위가 채무자조합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채무자 B, 채무자운수노조의 행위는 그 일부이거나 부수적인 정도에 불과하므로, 채무자조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다. [1] 주제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조합은 이 사건 현수막 등을 부착함으로써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정한 현수막 부착 위치 등 일부 결정사항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그 결정 당시의 분쟁의 경위, 정도, 당해 분쟁의 향후 해결 계획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고, 당사자들도 그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서, 그 이후의 사정변경이 존재하는데도 그러한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의 구속력을 일방 당사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② 특히 사업운영 방식과 근로조건의 변화, 그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물가의 변동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노사분쟁의 특성상 결정 이후 사정변경을 인정할 여지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여러 차례 단체협약을 체결·개정하는 것이 보통인 점, ③ 특히 채권자공사의 사업범위가 위 결정 이후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었고, 그만큼 노동조합이 조합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공간 역시 넓어지는 것이 정상적인데, 위 결정 사항은 십 수 년 전 당시의 사업범위에 맞추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강제조정결정의 공간적 제약을 위반한 조합활동이라고 하여 현재 당연히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공사도 채무자조합에게 위 강제조정결정의 이행을 그대로 요구할 수는 없다.
라. [2] 주제에 관한 판단
1) 목적이 정당한지
먼저 채무자조합 행위의 목적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현수막 등의 내용 중 일부 인신공격적이거나 격앙된 표현을 제외하면 그 내용은, ① 채권자 A은 채권자공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정부나 E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지적, ② 채권자공사가 채무자조합의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징계하였다는 지적, ③ 채권자공사가 시행하려는 기간제 채용, 성과연봉제, 성과퇴출제, 외주화 등에 대한 반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위 각 내용은 채무자조합의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은 물론, 일부는 채무자조합의 노동조합 활동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각종 표현행위를 할 수 있다.
2) 채권자들의 권리와 균형을 이루어 행사하였는지
가) 채권자공사에 관하여
위 각 현수막 등의 부착 위치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으로 노사간에 과거 합의한 범위를 넘었고, 그에 관하여 채무자들이 대화를 통해 채권자공사의 소유권, 시설 관리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자공사 역시 위 결정 이후 14년에 걸쳐 오직 위 강제조정결정만을 이유로 채무자조합의 조합활동 범위를 제약하여 왔다. 따라서 변화된 근로환경 및 노사관계에 맞추어 채무자조합의 조합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가 선행되지 않은 데는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한 사정에다가, ① 위 현수막, 텐트가 채권자공사의 시설 일부만 점유하고 있고, 다소 점유범위가 넓은 텐트의 경우에도 일반의 통행이나 채권자공사의 시설관리권과 병존할 수 있는 정도였던 점(더구나 채무자들은 텐트를 모두 자진하여 철거하였다), ②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행위는 업무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시간을 피하여 이루어진 점, ③ 채무자들의 주장은 현재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의사표현의 시의성도 적절히 갖추고 있는 점, ④ 현수막 등 부착행위는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의견표현 방법에 속하는 점(다만 그 표현내용에 있어서 채권자 A의 인격권과의 관계는 아래에서 별도로 본다) 등에 비추어보면, 채무자들의 현수막 등을 통해 의사를 표현한 방법, 시기, 장소, 크기, 표현정도는 어느 정도 적절성을 갖추고 있어, 사용자인 채권자공사의 소유권, 시설관리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아가 채권자들은 단체협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나, 채무자조합 단체협약은 채권자공사가 채무자조합의 조합활동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지, 채권자들이 채무자조합에 대하여 그 이행을 요구할 만한 내용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위 현수막 등 부착 행위가 조합활동으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인 이상, 이를 근거로 장래에 채권자공사의 소유권, 시설관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채권자 A에 관하여
위 현수막 등의 문구 중 일부가 채권자 A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극히 제한적으로 즉, 표현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아울러 상대방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① 이 사건 신청 직전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 즉, 채무자들이 이 사건 현수막 등을 설치한 것은 2016년 중순부터 채권자공사와 채무자조합 사이에 임금제 변경, 단체협약 개정, 인력충원 여부 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에 관하여 채무자조합의 쟁의행위, 채권자공사의 조합원 전원 징계 등 서로 양보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인데, 채무자조합이 이 사건 심문종결 직후 이 사건 현수막 등 대부분을 자진 철거하였고, 그 이후 설치하였거나 남게 된 현수막 등의 내용에는 채권자 A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없는 점, ② 채권자 A에 관한 현수막은 대체로 채권자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C인 채권자 A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무자조합 공공의 이해와 관련있는 점, ③ 채권자 A은 채권자공사 경영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그 경영에 따라 생계수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로서는 그러한 채권자 A의 경영방식이나 태도에 관하여 비판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현재 채권자 A의 인격권에 대한 현실적인 위험이 있고, 채무자들의 표현행위를 사전에 억제하여야 함으로써 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채무자 B가 2017.2.8. 오전 출근하던 채권자 A에게 갑자기 뛰어와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소명되나, 이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구하는 사전금지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이 인용되어야 할 급박한 위험이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5.15.
판사 손대식(재판장) 조형우 문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