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고들이 원고 학원과 동일한 구내에서 새로이 학원을 운영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되, 그 배상액은 2,000만 원으로 정한 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1. 선고 2015가단246905 판결 [손해배상(기)]
♣ 원 고 / 주식회사 ○○학원
♣ 피 고 / 1. 남○○, 2. 기○○
♣ 변론종결 / 2016.09.0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3.9.부터,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9.6.부터 각 2016.10.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66,5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소장부본 송달일’을 ‘소장부본 최후송달일’로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원경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은평구 ○○로에서 ‘○○학원’이라는 상호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과정 등을 강의하는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
나. 원고와 사이에 피고 남○○은 2011.12.19., 피고 기○○은 2011.8.24. 각 고등부 수학 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개인 정보 및 전산 보안 서약서’, ‘연봉 비밀유지 및 계약 해지 서약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위촉계약 및 각 서약서를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강사 위촉 계약서 : 생략>
다. 피고들은 원고 학원에서 고등부 1학년 수학 과정을 담당하다가 피고 남○○은 2014.10.25.경, 피고 기○○은 2014.11.30.경 각 퇴사하였다.
라. 피고 남○○은 2014.9.22.경 김○○와 함께 서울 은평구 역말로 9길에 ‘○○학원’이라는 상호의 학원을 개원하였고, 2014.12.1.경부터 서울 은평구 연서로에 ‘○○○○○○수학교습소’라는 상호의 수학교습소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마. 피고 기○○은 2015.6.경부터 위 ‘○○○○○○수학교습소’에서 수학강사로 강의하였다(이하 ‘○○학원’과 ‘○○○○○○수학교습소’를 합하여 ‘피고 학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해지 후 1년 이내에는 원고 학원이 위치한 인접 지역구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원고 학원과 동일한 은평구 내에서 학원을 운영하거나 위 학원에서 근무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경업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에서 강의를 위한 수업교재 및 강의계획 등 일체의 사항은 전적으로 피고들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피고들이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수강생이 납부하는 수강료를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들이 경업금지약정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하는 내용은 없으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광고를 통해 수강생들을 모집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강생이 납부하는 수강료를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받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경업금지약정만을 따로 떼어 피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 학원과 같은 학원의 광고에서 학원 자체의 인지도보다는 그 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사가 누구인지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강사가 학원을 그만둔 채 이와 인접하여 동종의 학원을 개설하거나 동종의 학원에서 강의하는 경우 종전 학원의 학생들이 강사를 따라서 학원을 옮겨 등록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이므로,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경업금지기간이 1년으로 단기간일 뿐만 아니라 금지지역도 은평구, 서대문구 등 인접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경업금지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또한 피고들은, 위 경업금지약정이 불공정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본 바와 같이 위 경업금지약정이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액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 학원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담당하던 강좌의 수강생은 2014. 9월 기준 85명이었으나 피고들이 퇴사한 직후인 2014. 11월에는 17명으로 감소하였는바, 원고 학원에서 이탈한 68명의 학생 중 적어도 절반인 34명의 학생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옮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들이 강의한 강좌의 경우 학생 1인당 매월 수강료는 290,000원이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강의하여 각 1/2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원고와 사이에 약정한 수수료 배분비율은 피고 남○○은 63:37, 피고 기○○은 62:38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강의한 강좌의 학생 1인당 매월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은 163,125원[피고 남○○ 82,215원{1인당 수강료 290,000원 × 1/2 × 0.9(광고비 등 비용공제 10%) × 63%} + 피고 기○○ 80,910원{290,000원 × 1/2 × 0.9(광고비 등 비용공제 10%) × 62%}]이고, 원고가 경업금지기간 1년 동안 입은 손해는 66,555,000원(= 163,125원 × 34명 × 12개월)인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학원에서 피고들이 담당하던 강좌의 수강생이 2014.9.30. 기준으로 85명이던 반면 2014.11.30.을 기준으로 17명으로 감소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담당한 강좌의 수강료 매출에서 광고비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 남○○과 사이에 63:37의 비율로(피고 기○○과 사이에는 62:38) 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학원과 같은 보습학원은 개학이나 방학등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생의 수가 크게 변동할 여지가 있고 교과과정이나 입시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요가 증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 학원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 학원의 수강생 수가 1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 학원과 피고 학원이 소재한 지역에도 다수의 경쟁 학원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 학원의 수강생 감소가 모두 피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는 학생 1인당 순이익은 매출에서 광고비와 피고들의 인건비만을 공제한 금액으로 시설유지비, 간접비 등 기타 비용을 모두 공제한 순이익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66,555,000원에 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만,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9.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2009.10.15. 선고 2009다37886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피고들의 위 각 행위의 경위, 태양 및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2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그 중 원고가 소장에서부터 구한 12,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채무불이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6.3.10.부터, 나머지 8,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9.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9.6.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10.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사 최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