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 명예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한 후 피고로부터 명예퇴직신청반려 및 면직결정을 받은 것에 대하여, 원고 자신은 오로지 명예퇴직을 위하여 명예퇴직원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명예퇴직신청과 별도로 의원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례에서, 원고는 명예퇴직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일 다음날부터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고, 면직결정을 통고받은 후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복직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원고로서는 피고의 예산상 사유로 원고의 명예퇴직원 수리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피고에게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것을 명예퇴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하여 근무를 하겠다는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피고가 한 면직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면직결정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6.10.19. 선고 201612 판결 [면직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 A

피고, 피항소인 / 경상북도 B의료원

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4. 선고 2015가합307 판결

변론종결 / 2016.09.07.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2.27.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3.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1995.1.1.부터 2015.2.28.까지 피고 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를 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8.16.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에 이상이 생겼고, 2013.3.20. 수술을 받으면서 병가를 내게 되었다. 원고는 병가를 마친 후 2013.5.경 복직하였고 2014.1.1.부터 3교대 근무를 하면서 건강이 더욱 나빠져 2014.1. 말경 2개월간, 2014.7.1개월간 병가를 내었다.

. 원고는 2014.11. 말경 3교대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게 되자 퇴직을 결심하였고, 2015.1.말경 간호부장 D과 퇴직에 대하여 상의하고, 2015.2. 초순경 간호과장 E와 면담하면서 퇴직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원고의 상사들은 원고에게 적어도 2월 말까지는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5.2. 말경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2015.2.13. 피고에게 사직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에는 상기 본인은 산재 후유증 및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2015.2.28.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2호증의1).

. 피고는 2015.2.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예퇴직 신청 반려 및 면직 결정을 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결정이라 한다).

---

명예퇴직 신청 반려(갑 제3호증)

2. 관련근거

. B의료원 인사규정 제45조의2 4

. 대법원 1999.12.21. 선고 9942933 판결

3. 상기 각 호와 관련하여 귀하의 명예퇴직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반려합니다.

. 반려사유

1) 인사규정 제45조의2 4항에 의하면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퇴직 2개월 전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귀하는 2015.2.13. 직접 총무부를 방문하여 명예퇴직 신청서 제출한 바, 상기 규정상 신청(제출)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규정 미준수로 인하여 반려합니다.

2) 또한 귀하가 명예퇴직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사직서는 인사규정 제45조에 의하여 2015.2.13. 처리되어 2015.2.28.로 면직됨을 알려드립니다.

---

. 원고는 2015.2.28.까지 피고 의료원에서 근무하였고, 2015.3.5.경 이 사건 면직결정을 통보받은 후 2015.3.10. 피고로부터 퇴직금 104,440,980원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 피고의 인사규정 중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인사규정(갑 제7호증)

45(의원면직) 직원이 면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5조의2(명예퇴직) 병원에 20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 원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을 결정한다. 이 경우 명예퇴직 신청 및 결정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심사 결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질병, 부상으로 요양 중인 자

2. 상위직 근무자

3. 장기근속 중인 자

원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퇴직 2개월 전에 <별표5>, <별표6>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명예퇴직대상자를 결정할 때는 <별표7>의 서식에 의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 2,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개월간 피고 의료원에서 근무하여 피고의 인사규정상 명예퇴직 요건을 충족하였고, 2012.8.16.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보상자로 결정되어 업무상 질병, 부상으로 요양 중인 자로서 명예퇴직의 최우선순위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의사로 오로지 2015.2.13. 명예퇴직을 위하여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명예퇴직신청과 별도로 의원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진정한 의사가 명예퇴직인지, 의원면직인지를 확인하여 서류보완 등을 하여야 할 사회통념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의 편의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하고 의원면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결정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3.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먼저 원고는 명예퇴직이 되는 것을 전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의 의미를 확인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 7, 9호증, 을 제1, 2, 4, 7, 8호증의 각 기재, 1심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원고는 2015.2.13. 피고에게 명예퇴직원 외에 사직서도 함께 제출하였는데, 사직서에는 산재 후유증 및 건강상 이유로 2015.2.28.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명예퇴직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사직하고자 한다는 취지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는 2015.2. 초순경 피고의 인사규정집을 열람하였기 때문에 명예퇴직 신청 및 결정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원고는 각종 면담을 통해 피고 의료원에서 명예퇴직을 받아준 적이 없고 사실상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명예퇴직원 및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명예퇴직만을 신청하는 것이라거나,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하여 병원에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원고는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근무하기가 어려워지자 2014.11.경 사직을 결심하였고, 2015.1.경 상사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상사의 요청에 따라 2015.2. 말경까지 근무하기로 한 점, 원고는 2015.2. 중순경 피고 의료원의 진단 검사학과 H에게 사표를 냈습니다. 2월 말까지만 근무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동료 직원들에게 사직 선물로 양말을 선물하기도 한 점, 원고는 2015.2.21. 자신을 제외한 2015.3. 부서별 근무(당직) 명령부가 작성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원고는 2015.2.27. 명예퇴직 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사직서에 퇴직일로 기재한 2015.2.28.의 다음날인 2015.3.1.부터 스스로 피고 의료원에 출근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면직결정을 통고받은 후 2015.3.10.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복직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앞서 본 피고의 인사규정 제45조의2(명예퇴직) 1항에 의하면 병원에 20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을 결정하고, 이 경우 심사 결정 최우선순위는 업무상의 질병, 부상으로 요양 중인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 의하면 원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명예퇴직원을 제출할 당시인 2015.2.경까지 약 202개월간 재직하였고,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가를 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채가 약 140억 원 내지 약 183억 원에 이르렀으므로(을 제10호증), 피고가 원고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예산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의 직원이었던 I은 원고보다 먼저, 2013.6.10.경 피고에 대하여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예산상의 사유로 명예퇴직원 수리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명예퇴직원 불허통보를 받자, 2013.10.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3가단11832)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명예퇴직 심의·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I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I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20144260)은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I이 상고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는바(을 제9호증), I의 배우자인 F, 원고의 명예퇴직원 제출 시로부터 1년 전인 2014년경부터, 원고에게 명예퇴직 신청에 관한 상담을 여러 차례 해주었기 때문에(1심 증인 F의 증언 등 참조), 원고로서는, 예산상의 사유로 I의 명예퇴직원 수리가 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예산상의 사유로 원고의 명예퇴직원 수리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5.2.13. 피고에게 사직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하여 근무를 하겠다는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를 통해 확정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명예퇴직도 함께 신청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사직의 의사를 밝힌 후 피고에게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원고의 진정한 의사가 조건부 명예퇴직인지, 의원면직인지를 다시 확인하여 서류보완 등을 하여야 할 사회통념상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피고가 한 이 사건 면직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면직결정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급여 상당의 금원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명예퇴직을 하기 위해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피고 의료원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사직서도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위 사직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의 명예퇴직원이 인사규정에 따라 퇴직 2개월 전에 제출된 것이 아니어서 반려되어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명예퇴직원이 반려될 것임을 숨기고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이 사건 면직결정을 한 다음, 원고에 명예퇴직원을 반려한다는 통보를 하였는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명예퇴직원이 반려될 것임을 통지받았다면 사직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3)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퇴직 2개월 전에 명예퇴직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3.2.13. 제출한 명예퇴직원에는 그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으나 명예퇴직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원고가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원 제출일인 2015.2.13.부터 2개월이 지난 2015.4.14.에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퇴직 2개월 전에 명예퇴직 신청서류를 제출한 것이고, 피고가 명예퇴직 적격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결정을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13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의사표시는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데(민법 제109),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닌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2000.5.12. 선고 200012259 판결 등 참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426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2.13. 피고에게 사직서, 명예퇴직원 등을 함께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피고 의료원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한 것은 내심의 의사를 형성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데, 원고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피고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갑 제2호증의1)에는 산재 후유증 및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2015.2.28.부로 사직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명예퇴직과 관련된 기재는 없는 점, 원고는 명예퇴직원의 수리 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2015.3.1.부터 스스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한 점, 예산상의 사유로 I의 명예퇴직원 수리가 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예산상의 사유로 원고의 명예퇴직원 수리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퇴직원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사직할 의사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2.13. 피고에게 사직서, 명예퇴직원 등을 함께 제출하였고, 피고가 2015.2.27. 명예퇴직원에 관하여는 퇴직 2개월 전에 명예퇴직 신청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려하고, 사직서는 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명예퇴직원이 반려될 것임을 숨기는 기망행위를 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건강상의 이유로 빨리 퇴직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의료원의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2015.2. 말까지는 근무하여 달라는 원고의 상사들로부터 요청을 받아 2015.2.말까지 근무하게 된 것이고,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는 명예퇴직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이 사건 면직결정을 통보받은 후에도 퇴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복직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인사규정 제45조의24항에 의하면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퇴직 2개월 전에 명예퇴직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명예퇴직원에 명예퇴직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원 제출일인 2015.2.13.부터 2개월이 지난 2015.4.14.에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명예퇴직원과 함께 제출한 사직서(갑 제2호증의1)‘2015.2.28.부로 사직하겠다고 기재하였고, 실제로 2015.2.28.까지만 피고 의료원에서 근무한 점, 2015.3.5.경 피고로부터 원고가 2015.2.28.로 면직되었다는 이 사건 면직결정을 통보받은 후, 2015.3.10.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5.2.28.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5.2.28.로 면직되었다는 이 사건 면직결정에 따라 2015.2.28. 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2015.2.13. 제출한 명예퇴직원은 퇴직일인 2015.2.28.로부터 불과 약 15일 전에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2개월 전에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2개월 전에 제출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 인사규정 제45조의2에 의하면 명예퇴직을 할 경우 피고의 원장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을 결정하는바, 이러한 결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결정을 한 것을 명예퇴직 결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장래아 진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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