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4나11238(본소) 임금
2014나11245(반소) 부당이득금
♣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 김○○ 외 13인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유한회사 ○○교통
♣ 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4.3.27. 선고 2013가합51393(본소), 2014가합50250(반소) 판결
♣ 변론종결 / 2015.04.24.
♣ 판결선고 / 2015.05.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별지] 목록 중 ‘최저임금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6.1.부터 제1심에서의 2014.1.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예비적 반소 :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중 ‘최저임금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5.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의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에서 적시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부분은 위 조항이 2007.12.27. 법률 제8818호로 신설될 당시 부칙에서 시행일에 관하여 특별시와 광역시는 2009.7.1.로 정하는 외에 그 외의 지역도 따로 정하였으나, 그 후 위 시행일이 도래하기 전인 2008.3.21. 법률 제8964호로 위 조항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개정됨에 따라 종래의 조항은 시행되지 않은 채 효력을 잃고 2008.3.21. 개정된 조항만이 시행되게 되었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고로 하여금 일급제를 받아들이게 하여 일급제로 급여를 받았는바, 일급제에 의한 사납금초과금을 전액 수령하고도 별도로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인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용인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5, 7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관할 관청인 광주광역시 북구로부터 2013.5.22., 2013.10.4., 2014.2.13. 각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에서 2013.5.22. ‘전액관리제를 실시할 경우 개별 차량에 대한 미터기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점은 업무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 수 있음’, ‘전액관리제를 실시할 경우 사고비를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사고발생율이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요청에 따라 전액관리제의 실시 등 피신청인 회사와 운전원 간의 임금 체계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전반적인 체계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그 운영상 편의를 위하여 전액관리제가 아닌 일급제를 실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하면서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고로 하여금 일급제를 받아들이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의 이 사건 최저임금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김호석 서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