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3가합51393(본소) 임금
2014가합50250(반소) 부당이득금
♣ 원고(반소피고) / 김○○ 외 15인
♣ 피고(반소원고) / 유한회사 ○○교통
♣ 변론종결 / 2014.03.06.
♣ 판결선고 / 2014.03.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최저임금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6.1.부터 2014.1.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에게 [별지] 목록 중 ‘최저임금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5.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광주 북구 ○○동 ○○-○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일급제[택시기사들이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개인에게 귀속하되, 별도의 월정 급여는 지급받지 아니하는 임금제도를 의미함]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준 운송수입금 초과금만을 임금으로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상 2010.3.부터 2013.4.까지(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기간이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30분이고, 원고들이 각 해당 월에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한 일수는 [별지] 목록 중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무일수’란 기재와 같고, 각 해당 월에 소정근로시간 미만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백분율로 환산한 것은 위 목록 중 ‘1일 소정근로시간 미만 근무 총 시간’란의 기재와 같다.
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0.1.1.부터 2010.12.31.까지는 시간당 4,110원, 2011.1.1.부터 2011.12.31.까지는 시간당 4,320원, 2012.1.1.부터 2012.12.31.까지는 시간당 4,580원, 2013.1.1.부터 2013.12.31.까지는 시간당 4,8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2010.3.부터 2013.4.까지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만을 지급받았을 뿐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보장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받는 일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에게까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규정 <생략>
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피고의 경우 2009.7.1.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어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항), 그 규정 내용 및 형석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강제하고 이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나) 특히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은 2007.12.27. 신설된 것으로, 그 신설 취지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해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택시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규정을 당장 적용할 경우의 혼란을 줄이고, 사용자 측면에서도 위 규정의 적용에 따른 부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규정의 시행일자를 2009.7.1.(피고의 경우 지역에 따라 상이) 이후의 시점으로 정하였다.
(다) 헌법재판소 역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운전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자유를 일부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법률 조항이 택시운전근로자들로 하여금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 기하여 규정한 것이고, 현재의 임금총액을 유지하면서도 고정급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만으로도 최저임금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수 있게끔 하여 필요최소한의 제한만을 부과할 뿐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제한되는 이익이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적정임금의 보장이라는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법률 조항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고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다른 업종의 사용자들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일반택시운송사업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공공성이 강한 업종이므로 그 종사자의 생활을 안정시켜 서비스제공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을 다른 업종의 종사자들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2)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0.3.부터 2013.4.까지 각 해당 월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저임금은 ‘(각 해당 월의 최저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무 일수 × 6.5시간) + (각 해당 월의 최저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미만 근무 총 시간)’이고, 이를 계산한 금액은 별지 목록 중 각 해당 월의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으며, 이를 합산한 금액은 위 목록의 ‘최저임금 합계액’란의 기재와 같다. 그런데 원고들이 임금으로 유일하게 지급받은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0원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최저임금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6.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1.1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과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상계항변과 예비적 반소 청구
피고는 일급제 형식의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과 유가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이상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들이 임금을 청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에 따른 임금 청구권과 상계하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반소로서 부당이득금 반환의 이행을 일부(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 기준)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과 유가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에 한정되고(같은 법 제3항 전문), 원고들이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과 유가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율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들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항변 및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박주영 정철희